대한골대사학회 “골형성치료제 급여 개선” 촉구

2025-12-15 20:54:24 게재

초고령사회 골다공증 골절 부담 심각 … 치료제 조기 사용시 치료 효과↑ 사회경제적 부담↓

노인인구가 증가할 수록 부담이 커지는 골다공증 골절 부담 관련 ‘골형성치료제 급여 개선’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단체가 촉구했다.

대한골대사학회(회장 신찬수, 이사장 백기현)는 김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함께 15일 국회에서 ‘초고령사회, 골다공증 골절 방지를 위한 국가관리체계 구축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유병률과 심각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골다공증 골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국가 관리체계 구축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황규리 대한골대사학회 보험정책이사(서울시보라매병원 산부인과 교수)가 첫번째 주제 발표자로 나서 ‘골다공증 골절 예방 국가책임제를 위한 학회의 노력과 향후 과제’를 발표했다.

대한골대사학회(회장 신찬수, 이사장 백기현)는 15일 국회에서 ‘초고령사회, 골다공증 골절 방지를 위한 국가관리체계 구축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대한골대사학회(회장 신찬수, 이사장 백기현)는 김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함께 15일 국회에서 ‘초고령사회, 골다공증 골절 방지를 위한 국가관리체계 구축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황 교수에 따르면 우리나라 50세 이상 10명 중 2명 이상이 골다공증 환자이다. 골절 발생 건수는 지난 20년간 4배 이상 급증하는 등 인구 고령화에 따라 우리나라의 골다공증 골절 유병 현황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특히 골절은 한번 발생시 재골절 위험이 5배로 비약적으로 증가해 골절 방지를 위한 조기 치료와 적극적인 개입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하지만 현재 골다공증 골절 방지를 위한 국가 차원의 비전이 부재한 상황이다.

실제 대한골대사학회는 그간 정부 보건당국과 협력하여 골다공증 국가검진 횟수 확대, 치료제 지속 급여 확대 등 여러 정책적 개선을 이뤘다. 하지만 이러한 분야별 성과가 유기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검사-치료-사후관리를 아우르는 통합적인 국가관리 체계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주장해왔다.

황 이사는 “지역 보건소 기반의 골밀도 검사 인프라를 확충해 추가·중복 검사 없이 지역 병의원에서 바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통합 관리의 핵심”이라며 “특히 유소견자나 골절 고위험군의 경우엔 치료 후에도 등록?관리를 통해 지속적으로 사후관리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두번째 주제발표에서 백승훈 대한골대사학회 보험정책이사(경북대학교 정형외과 교수)는 ‘골절 초고위험군을 위한 골형성치료제 급여기준 개선’에 대해 발표했다.

백 이사는 골다공증치료제는 뼈 흡수를 억제하는 골흡수억제제(비스포스포네이트, SERM 등)와 뼈 형성을 촉진하는 골형성치료제(테리파라타이드, 로모소주맙 등)로 나뉘는데, 현재 골형성치료제는 골흡수억제제 사용 후 효과가 없을 경우에만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어 환자 접근성이 제한된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국내 급여 기준은 국내외 주요 가이드라인에서 골절 초고위험군에 골형성치료제를 1차 치료제로 권고하는 현실과 맞지 않다. 그 대상도 △65세 이상(로모소주맙의 경우 65세 이상 폐경 후 여성) △T점수 -2.5 이하 △골다공증성 골절 2개 이상 발생을 ‘모두’ 충족하도록 규정하여 지나치게 제한적인 상황이다.

백 이사는 “뼈의 흡수를 억제하면 뼈의 형성도 함께 억제되는 커플링 현상 때문에 골흡수억제제를 먼저 사용할 시 이후 골형성치료제 사용 시 골형성 효과가 감소한다”며 “실제 연구에서도 골흡수억제제 사용 시 대퇴골 골밀도(T점수)가 -3.0에서 -2.5로 개선될 확률은 10% 미만이지만, 골형성촉진제를 우선 투여 시엔 그 확률이 60% 이상으로 6배나 증가한다”고 설명했다.

골다공증 골절로 인한 의료비, 간병비, 생산성 저하 등 사회경제적 비용이 총 1조166억원(2008~2011년)에 달하고 그 부담은 인구 고령화에 따라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때문에 효과가 입증된 골형성치료제를 조기에 사용함으로써 골절 예방과 그로 인한 장기적인 사회경제적 비용 경감에 기여할 수 있다고 전망된다.

이어진 패널토론은 백기현 대한골대사학회 이사장의 주재 하에 △황진수 대한노인회 한국노인복지정책연구소장 △김진화 ‘나는 듯이 가겠습니다’ 저자 겸 돌봄자, 장인선 헬스경향 기자 및 △김은희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사무관이 참석하여 골다공증 골절 정책에 대한 열띤 논의가 이루어졌다.

패널들은 노년의 기동성이 삶의 질과 직결되는 만큼, 정부 정책에 의학적 기준은 물론 효과적인 골형성치료제 사용을 통한 재정 절감 효과, 그리고 골절 없이 주체적인 노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질 측면도 적극 고려되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또한 내년 3월부터 돌봄통합지원법이 시행되는 만큼 병원 치료와 재활, 가정에서 돌봄이 연속적으로 지원되어 골절 환자들과 돌봄자들의 부담이 실질적으로 경감될 수 있도록 지원책 마련을 촉구하였다.

김윤 의원은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노년의 일상과 기동성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며 “골절 예방에 대한 제도 개선을 위해 국회에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겠다”고 밝혔다.

백 이사장은 “골형성치료제 급여 기준 개선을 위한 약제 기준 개선 건의서를 최근 보건당국에 제출하였고 공식 논의를 이어나갈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학회는 환자 중심의 골다공증 치료 환경 개선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규철 기자 gckim1026@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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