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못 받는 3868가구에 선지급

2025-12-16 13:00:01 게재

성평등부, 제도 개선 간담회

성평등가족부는 1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양육비 선지급제 현장 소통 간담회를 연다고 밝혔다.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를 실제 이용한 당사자들의 의견을 듣고 제도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7월부터 시행된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 등에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추후 비양육자(양육비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제도다. 7월부터 11월 말까지 5963가구가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했다.

성평등가족부 관계자는 “이 중 3868가구(미성년 자녀 6129명)에 대해 양육비 선지급이 결정됐고 지급 규모는 54억5000만원”이라며 “나머지 가구들에 대해서도 선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양육비 선지급이 결정된 미성년 자녀는 중·고등학생 연령대가 가장 많았다. 만 13~18세가 47.9%였다.

2026년 1월부터 선지급금 회수를 위한 절차가 시작된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양육비 채무자에게 선지급금 납부 통지·독촉을 한다. 만약 채무자가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성평등가족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양육비 선지급 신청 서류의 어려움 △양육비 채권확보 및 법률지원 강화 필요성 등 현장에서 제기되어 온 의견을 폭넓게 논의할 예정이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양육비 선지급제가 자녀의 안정적 양육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현장에서 제기되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하겠다”며 “선지급제의 내실화를 위한 보완과 함께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실효성을 더욱 강화해 한부모가족이 안심하고 자녀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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