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 복직 뒤 1개월 추가
2025-12-16 13:00:01 게재
노동부 소관 관련법 시행령 의결
정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고용보험법’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육아휴직 근로자 대체인력 지원금 지급기간을 현행 육아휴직 전 2개월과 육아휴직 기간 지원에서 육아휴직자 복직 후에도 추가 1개월 연장한다. 또한 육아휴직 등에 따른 대체인력 사용기간 중 지원금 50% 지급에서 100% 지급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성화를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계산 시 기준금액의 상한액을 상향한다.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통상임금 100% 지원) 상한액을 22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통상임금 80% 지원) 상한액도 150만원에서 160만원으로 상향된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최저임금과 연동된 구직급여 하한액이 상한액보다 높아지게 돼 이를 조정하기 위해 구직급여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의 상한액을 현행 11만원에서 11만3500원으로 상향한다.
내년부터 신규 추진되는 주 4.5일제 지원 사업(워라밸+4.5 프로젝트)의 모집·심사 등 일부 업무를 노사발전재단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에 따른 화물차주(위험물질 운송차주)와 관련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범위를 위험물 운송자에서 ‘운반자 및 운송자’로 확대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