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CCTV ‘계엄’에 활용됐다

2025-12-16 13:00:12 게재

특검, 계엄사전모의 정황 확인

열람기준·접속권한 강화해야

서울시 CCTV를 지난해 1월부터 들여다봤던 군의 활동이 결국 계엄준비와 연관된 것으로 밝혀졌다.

15일 조은석 특검은 내란사건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은 2023년 10월 전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우발적이고 경고성으로 계엄을 실시했다는 윤 전 대통령의 주장과 달리 1년 전부터 치밀하게 비상계엄을 준비했음이 드러난 것이다.

내일신문은 지난 2월 특전사가 지난해 1월 즉 계엄이 발생하기 11개월전부터 서울시 CCTV를 접속한 사실을 확인해 보도했다(2025년 2월 2일자). 비상계엄이 오래 전부터 모의됐으며 우발적 시도였다는 대통령 진술이 위증일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군과 대통령실 등은 이 같은 지적에 답변을 피했고 별다른 해명없이 특검이 시작됐다.

하지만 이번 특검 조사로 군의 이 같은 활동이 계엄 사전 모의와 깊이 연관됐을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 당시 군은 2024년 1·2월 두달동안에만 393회나 서울시 CCTV를 들여다 봤다. 특전사는 재난, 안전 대응 등을 이유로 서울시 CCTV 열람권한을 부여받은 2015년 이후 단 한차례도 접속권한을 신청한 일이 없다.

군이 계엄 1년전 서울시 CCTV 접속한 사실 등 특검이 계엄 사전모의설을 수사로 밝혀내면서 외부 기관의 CCTV 열람 및 접속에 대한 기준 및 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된다. 서울시 CCTV는 재난 안전 상황, 묻지마 범죄 예방,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 등 다양한 용도로 폭넓게 활용되지만 범죄에 활용될 경우 치명적인 개인정보 유출 위험도 안고 있다.

서울시도 이 같은 위험요인을 인식하고 지난 SK텔레콤 유심 정보 해킹 사태 이후 서울 전체 CCTV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 시와 자치구가 함께 운영하는 CCTV 통합관제센터는 지역사회 치안과 재난 대응을 위한 핵심 시설이기 때문에 열람 권한의 엄격한 관리도 요구된다. 보안업계 관계자는 “CCTV는 마약범죄 예방 등 도시 행정과 치안에 없어선 안될 기능을 하지만 거꾸로 촘촘한 만큼 치명적인 개인정보 유출 위험도 안고 있다”며 “공공의 안녕과 편의를 위해 시민들의 동의를 얻어 일상 노출이 허용된 것인 만큼 보안 강화는 물론 외부 접속 등에 대해 보다 엄격한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제형 기자 brother@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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