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제약 회생계획안 제출 내년 1월로 연장
법원 “인수 전 M&A 사유 … 19일 공개매각”
인가 전 인수합병(M&A)으로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동성제약이 15일까지였던 회생계획안 제출기한을 내년 1월 19일까지로 연장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11부(김호춘 부장판사)는 지난 8일 동성제약의 회생계획안 제출기한을 15일에서 내년 1월 19일로 한 달가량 연장했다.
법원 관계자는 “동성제약의 회생절차는 인가 전 M&A의 스토킹호스 절차로 진행돼, 연합자산관리(유암코)가 예비인수자로 정해져 있다”며 “오는 19일 공개입찰이 예정돼 있는 사유로 연장됐다”고 밝혔다
앞서 동성제약은 지난 5월 7일 법원에 회생을 신청했다.
동성제약은 회생신청서에 3년 연속 영업적자 기록, 구조조정지연에 따른 비용부담누적, 최대주주 등과 경영권 분쟁 등 이슈로 인한 경영불안전성 및 대외신뢰도 하락 등을 이유로 적었다.
회생신청은 지난해 말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오너 2세 이양구 회장이 조카인 나원균 대표를 상대로 경영권 분쟁을 시작하면서 불거졌다.
이 회장이 지난 4월 브랜드리팩터링에 지분 14%를 120억원에 매각했고, 이에 4.1% 지분을 소유한 나 대표가 다급하게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이후 지난 9월 동성제약은 유영일 대표가 새로 취임하며 나 전 대표가 물러났다. 그러자 동성제약은 회생절차 종결(폐지)을 서울회생법원에 지난달 별도로 신청했다.
반면 최대주주 브랜드리팩터링은 기업 회생 절차 개시가 부당하다며 서울고등법원에 이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고, 지난 11일 회생절차 개시 결정에 대한 항고를 기각하자 다시 불복해 재항고했다.
법원 관계자는 “브랜드리팩터링의 항고가 기각돼, 이제 재판부가 회생절차 폐지 신청에 대해 그 사유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할 문제만 남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공개 매각절차가 계속되는 만큼 회생절차를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