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은 위헌·위법” 노상원 징역 2년 선고
법원 “ 계엄 동력 마련”
12.3 비상계엄이 위헌·위법하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형사공판에서 나왔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사건 중 첫 선고다. 이에 현재 진행 중인 ‘본류의 내란 혐의’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15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249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노 전 사령관에게 적용된 공소사실의 혐의 모두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현역 국방부 장관 등 군 인사권자의 개인적 관계를 내세워 절박한 상태였던 후배 군인들 인사에 관여하고 계엄 준비를 주도했다”며 “피고인의 범행은 실체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를 수 있게 하는 동력 중 하나가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2수사단 구성은 특정 시점에 계엄 사태를 염두애 두고 마련됐다”며 “단순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나 알선수재 범행의 죄책만으로 평가할 수 없는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라는 결과를 야기해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9~12월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한 비선조직인 제2수사단을 구성하기 위해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으로부터 정보사 요원들의 인적정보 등을 넘겨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진급에 어려움을 겪던 현역 군인 2명에게 ‘진급을 도와주겠다’고 접근해 현금 2000만원과 총 60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노 전 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장관 등과 함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도 공판을 받고 있다. 이 사건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과 병합된 뒤 내년 1월 중순 변론이 마무리될 예정이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