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체포방해 혐의' 재판 다음달 16일 선고
2025-12-16 13:00:25 게재
직권남용 등 혐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등 혐의 재판 1심 선고가 다음달 16일 내려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16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 속행 공판에서 “내란특검법 11조 1항에 따르면 1심 판결 선고는 공소제기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하라고 돼 있다”며 “특검의 공소제기가 7월 19일이라 2026년 1월 19일 이전에 선고가 나야해서 1월 16일에는 선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장은 이어 “오늘 기일을 마치고 피고인측 신청 증인이 있으면 12월 19일 채부 결정 후 변론 종결 등을 진행하겠다”며 “12월 19일 변론 종결이 여의치 않으면 한 기일 더해서 12월 26일에 종결하겠다”고 말했다.
이 사건 재판부는 국무위원 계엄 심의·의결권 침해,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 및 폐기, 비상계엄 이후 허위 공보,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체포영장 집행 저지 등 5가지 혐의에 대한 심리를 진행해왔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