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무주택자 월세 세액공제 확대
2026년 달라지는 부동산제도
내년부터 무주택 세입자를 위한 세액공제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특례사업이 확대된다.
17일 부동산R114가 정리한 ‘2026년 달라지는 부동산제도’에 따르면 2026년부터 무주택자를 위한 월세 세액공제 대상과 규모가 확대된다. 내년 1월부터 직장 등의 이유로 주거를 달리하는 주말부부처럼 각각 무주택 근로자인 경우에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제한도는 세대주와 배우자의 월세액을 합산해 최대 1000만원까지 인정된다. 3자녀 이상인 경우 세액공제 적용 대상 주택규모를 지역 구분없이 100㎡ 이하 또는 시가 4억원 이하로 확대한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하한 상향 조치도 내년 4월에서 1월로 앞당겨 시행된다. 위험가중치 하한점이 15%에서 20%로 상향된다. 대출 건전성 관리를 엄격하게 해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조절하고 부동산 시장으로 과도한 자금이 쏠리는 것을 완화하기 위해서 이 조치를 시행한다.
신탁업자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자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기존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사업시행구역 면적의 3분의 1 이상을 신탁 받아야 했지만 내년 2월부터는 2분의 1로 조정된다. 토지 신탁 요건을 삭제하고 조합설립 동의 요건을 충족하면 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한다.
또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인근 토지나 빈집이 포함된 사업구역 내 토지를 정비기반시설 또는 공동이용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경우 법적 상한용적률의 1.2배까지 건축할 수 있는 특례를 신설한다.
주택임대관리업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구분해 각각 일정 규모 이상일 경우에만 등록 의무를 부과했지만 2026년부터는 단독주택·공동주택·준주택을 합산해 기준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100호 이상은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 300호 이상은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으로 등록해야 한다.
외국인 주택 매수 관리도 강화된다. 내년 8월 26일부터 1년간 수도권 주요 지역이 외국인 주택 거래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해당 구역 내 주택을 거래하려는 외국인은 취득 후 2년간 실거주가 가능해야 한다. 또 외국인이 주택을 매수할 때 납세 대상 여부를 신속히 확인하기 위해 체류자격, 국내 주소 보유 여부 또는 183일 이상 거소 여부를 신고해야 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자금조달계획서와 관련 입증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