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입수돗물 페트에 재생원료 사용
2025-12-17 13:00:07 게재
기후부, 공공부문 선도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7일 한국수자원공사 서울아리수본부 등 8개 수도사업자와 ‘공공부문 수도사업자 재생원료 사용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제에 앞서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하기 위한 조치다.
협약 참여 수도사업자는 △서울(아리수) △부산(순수365) △인천(인천하늘수) △한국수자원공사 등이다. 이들은 2026년 병입수돗물 페트병 제조 시 민간 의무율 수준의 10%부터 최대 100%까지 재생원료를 사용하고, 사용량을 확대할 예정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연간 5000톤 이상 페트병을 사용하는 생수·음료 제조사에 출고량의 10%를 재생원료로 사용하도록 의무화한다. 2030년까지 의무 대상을 연간 1000톤 이상으로 확대하고 의무율도 30%까지 상향할 계획이다.
김고응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재생원료 사용의무 정책은 자원순환의 닫힌 고리를 완성하는 핵심적인 제도”라며 “공공부문에서 재생원료 사용을 선도적으로 확대해 순환경제 사회로의 전환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병입수돗물 페트병 외에도 지방자치단체 쓰레기 종량제 봉투 등 공공부문 재생원료 사용을 확산하고, 생활가전 등으로도 대상 품목을 지속 확대할 방침이다.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