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스쿨존 제한속도 20㎞로 낮춘다는데
온라인상 가짜 교통정보 확산
경찰청 ‘가짜뉴스’ 주의 당부
‘내년부터 달라지는 교통법규’라는 제목의 ‘가짜뉴스’(허위조작정보)가 온라인상에 빠르게 퍼지자 경찰이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경찰청은 16일 “개정 계획이 있거나 개정 중이 아닌, 허위사실(거짓)이거나 과장된 내용”이라며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국민 불안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온라인상에는 내년부터 스쿨존 제한 속도를 30㎞/h에서 20㎞/h로 일괄 하향하고 전동킥보드(PM) 운전 연령을 현 만 16세 이상에서 만 18세로 상향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가짜정보가 유포됐다.
이에 대해 경찰은 스쿨존 제한속도를 법적으로 변경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이미 도로교통법에 따라 일부 구간만 20㎞/h로 제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또 PM 운전 가능연령 상향이나 음주운전 단속기준 강화, 불법주차 단속을 위한 차주 전화번호 제공, 자전거 도로 주정차 시 즉시 견인 조치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 외에도 신규 번호판 도입이나 고령 운전자 갱신주기를 3년으로 단축하는 연령을 현행 75세에서 70세로 낮춘다는 것 역시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다만 횡단보도 접근 시 무조건 일시정지해야 한다는 내용은 현재 스쿨존 내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 여부와 관계 없이 일시정지해야 하므로 일부 사실이라고 밝혔다.
인공지능(AI) 무인 단속의 경우 지난 1일부터 서울 강남구 국기원 사거리에서 꼬리물기에 대해 3개월간 시범 운영 후 확대할 예정이지만, 차로 변경이나 안전거리 위반 행위에까지 무인 단속을 확대할 계획은 없다고 강조했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