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구연경 ‘미공개정보 이용’ 결심서 공방
검찰 징역 구형…윤 부부 “상속 분쟁 속 무리한 기소”
투자정보 생성·매수 시점·전달 여부 두고 치열한 대립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기소된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와 구연경 LG복지재단 이사장이 결심공판에서 무죄를 주장하며 검찰과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두 사람은 이번 재판이 상속 분쟁 과정에서 비롯된 제보를 계기로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16일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3형사부(김상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윤 대표에게 징역 2년에 벌금 5000만원을, 구 이사장에게는 징역 1년에 벌금 2000만원과 추징금 1억566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윤 대표가 2023년 4월 코스닥 상장사 메지온의 500억원 규모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추진이라는 미공개 정보를 배우자인 구 이사장에게 전달했다고 판단했다. 해당 정보는 같은 해 3~4월 사이에 생성·구체화 됐는데 구 이사장은 이 내용이 공시되기 직전인 4월 12일 메지온 주식 3만5990주(약 6억5000만원)를 매수해 부당이득을 얻었다는 것이다.
검찰은 메지온 외에 다른 종목 거래에서도 나타난 윤 부부의 유사한 매수·매도 시점, 휴대전화 포렌식에서 확인된 투자 정보 공유 정황, 공시 직전 구 이사장이 재단 직원들에게 메지온 주식을 언급한 정황 등을 간접증거로 제시했다. 검찰은 직접 증거는 없지만 간접사실을 종합하면 범행이 충분히 입증된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투자 금액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이 범죄 성립을 부정하는 사유가 될 수 없다”며 “소액 내부자 거래 역시 자본시장의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반면 윤 부부측 변호인은 정보 생성 시점 자체가 특정되지 않았고, 부부간 정보 전달을 입증할 직접 증거도 없다고 반박했다.
변호인단은 “메지온 투자 논의는 내부 투자심의위원회 최종 확정 전까지 검토 단계에 불과했고, 4월 14~17일 당시에도 기정사실화된 정보가 아니었다”며 “텀시트(계약 체결 전 서류) 역시 초안 또는 협의 과정의 문서일 뿐 확정된 중요정보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사건이 고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 사망 이후 불거진 상속 분쟁 과정에서 제기된 제보를 계기로 수사가 이뤄졌다”며 “의도된 제보와 먼지털이식 수사 끝에 기소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투자업에 종사하면서 미공개 정보의 위험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내부 정보를 아내에게 전달하거나 이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하는 일은 결코 없었다”고 밝혔다. 구 이사장도 “평생 사회복지 활동에 헌신해 왔고, 남편의 업무 특성상 투자 이야기를 나누지 않는 것이 원칙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내년 2월 10일을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