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20kg 밀수 중국인 징역 15년 확정

2025-12-17 13:00:16 게재

수화물태그 위조 밀반입…2심 징역 15년→대법 확정

캐나다에서 필로폰 약 20kg을 밀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에게 징역 15년형이 확정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캐나다에 있는 성명불상자와 공모해 필로폰 19.9㎏이 든 여행용 가방을 캐나다 토론토 공항에서 인천공항으로 들여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도매가 19억9000만원 상당으로 약 66만회(1회 0.03g 기준) 투약분에 해당한다.

누군가 토론토 공항에서 다른 여행객 수하물에 붙어 있는 태그 양면 중 한쪽 면을 잘라 필로폰이 든 가방에 부착해 발송했고, 이 가방은 다른 여행객의 정상적인 수하물인 것처럼 인천공항에 들어왔다.

A씨는 홍콩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을 타고 국내로 들어와 입국장에서 대기하다가 토론토발 항공편 수하물 수취대에서 필로폰이 든 가방을 수령하는 방식으로 범행이 이뤄졌다.

다만 필로폰은 공항 세관 엑스레이 영상 판독 과정에서 발각돼 모두 압수됐다.

쟁점은 해당 여행용 캐리어에 필로폰이 은닉돼 있다는 사실을 A씨가 알고 있었는지 여부였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여자친구의 부탁을 받고 가방을 수령했으며 가방 안에 코로나 약이 들어있는 줄 알았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은 범행을 인정해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A씨가 홍콩에서 마약 조직 구성원으로 활동하며 두 번의 관련 범죄로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범행을 위해 입국 전 코카인을 투약한 점을 참작했다.

1심 재판부는 “전문적인 범행 수법이 사용됐고 홍콩에서 마약 범죄로 장기간 수형한 전력이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수입 마약이 모두 압수돼 유통되지 않은 점은 유리한 양형 사유로 삼았다.

양측의 양형부당 항소에 2심은 검사 측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15년으로 형량을 높여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등을 종합하면 1심이 선고한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상고 기각으로 판결을 확정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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