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탈취하면 정부정책지원 못받는다

2025-12-18 10:07:45 게재

중소벤처기업부 업무보고

불공정 피해구제기금 신설

기술탈취나 불공정 거래를 한 기업은 공공조달 입찰과 정부 정책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징수한 과징금을 재원으로 불공정거래 피해구제기금이 신설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7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6년도 업무보고’를 발표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중기부는 기술탈취나 불공정 거래 근절을 위해 강력한 수단을 도입한다.

우선 ‘한국형 증거개시제도’를 안착시키고 기술탈취·불공정 거래 기업의 공공조달 입찰을 제한한다. 정부 정책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공정위가 징수한 과징금을 재원으로 불공정거래 피해구제기금을 신설한다. 피해 중소기업의 소송비용과 경영안정자금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돈이되는 R&D’에 집중 투자한다. 벤처캐피탈 투자를 받은 혁신 스타트업에 정부가 연계 지원하는 팁스(TIPS)프로그램을 연 1200개사로 확대할 예정이다. 한국형 STTR(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전용사업)을 도입한다. 신설되는 ‘민관 공동기술사업화’ R&D(500개 과제)는 기획단계에서 기술·시장 검증을 의무화한다.

중소 제조스마트공장을 2030년까지 1만2000개를 구축한다. 내년은 첨단 인공지능(AI) 스마트공장 430개, 화장품 등 중소기업이 강한 분야의 스마트공장 585개, 삼성 등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형 스마트공장 270개를 구축할 계획이다.

지역거점 창업도시를 2030년까지 10곳을 조성한다. 범부처 협력으로 가반시설 인력 사업화 네트워킹부터 정주여건까지 집중 지원한다.

청년이 이끄는 ‘로컬(지역)창업가’를 1만개사 발굴하고 1000개사를 로컬 크리에이터 등 ‘로컬 기업가’로 육성한다. 전국에 2030년까지 글로컬 상권 17곳, 로컬거점 상권 50곳을 조성할 계획이다.

한성숙 장관은 “중기부가 중소·벤처·소상공인의 성장사다리를 복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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