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모듈러 특별법’ 제정 본격 추진
2025-12-18 10:28:46 게재
18일 국회서 공청회
정부가 공장에서 제작해 현장에서 조립하는 ‘모듈러 건축‘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본격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18일 국회에서 ‘모듈러 건축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9·7대책에서 모듈러 특별법을 제정해 맞춤형 법령 체계를 마련하고 모듈러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제정안은 모듈러 관련 법령상 정의를 규정하고, 5년 단위 모듈러건축 활성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1년) 수립, 모듈러건축 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모듈러 맞춤형 표준 기준을 만들고 공공부문부터 우선 적용을 권장하도록 했다.
보급 확대와 신기술 실증을 위해 국토부 장관이 ’모듈러 건축 진흥구역‘을 지정하고, 기반시설 조성이나 실증사업 추진 등을 지원하는 조항도 담겼다.
’모듈러생산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일정규모 이상 공공 건축물 공사에는 의무화하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됐다.
법안은 또 생산인증모듈을 적용한 건축물의 등급을 부여하고, 일정 등급 이상의 모듈러 건축물에 각종 인센티브와 규제 특례를 부여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신속히 특별법 입법 논의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나설 계획이다.
김선철 기자
sc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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