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사태’ 김봉현 정치자금 제공 1심 무죄

2025-12-18 10:41:12 게재

법원 “직접 증거 없어” ··· 복역 중 추가 기소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전·현직 정치인들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2단독 서영우 판사는 1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회장과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 판사는 김 전 회장의 진술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고, 이를 뒷받침할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서 판사는 “피고의 진술 상당 부분이 수첩에 기재된 메모에 기초하고 있으나, 진술 내용을 종합해 보면 그대로 믿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진술 외에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전 회장은 20대 총선을 앞둔 2016년 전후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같은 당 기동민 전 의원,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 등 4명에게 총 1억6000만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기 전 의원에게 알선 명목으로 1억원과 양복을 전달하고, 다른 정치인들에게도 현금을 건넸다고 봤다.

그러나 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정치인 4명은 지난 9월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도 김 전 회장의 진술과 수첩 메모 등에 대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한편 김 전 회장은 이 사건과 별개로 대규모 횡령·배임 혐의로 중형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김 전 회장은 수원여객, 스타모빌리티, 재향군인회 상조회 등에서 1000억원이 넘는 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돼 지난 2023년 12월 징역 30년과 추징금 769억원을 확정받은 바 있다.

서울=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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