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중공업노조, 노동부 특별근로감독 요구

2025-12-18 13:00:01 게재

“삼성, 노조파괴행위 현재진행형”

삼성중공업 노동조합이 17일 성명을 내고 “삼성중공업 사무직 노조가 우리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에 대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이 무죄를 선고했다”며 “판결 내용은 간접적으로 ‘삼성 자본’의 노조 파괴 행위가 현재 진행 중임을 시사한다”고 주장했다. 삼성중공업노조는 고용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했다.

삼성중공업 사무직노조는 2021년 6월에, 삼성중공업노조는 2023년 6월에 각각 설립됐다. 삼성중공업노조는 설립 이후 사측에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사측은 사무직노조와 2025년 말까지 단체협약을 체결했다는 이유로 삼성중공업노조와의 교섭은 거부하고 있다.

이 소송은 5월 7일 최길연 삼성중공업노조 위원장이 지인들에 ‘삼성중공업 사무직노조는 회사가 운영하는 노조’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발송하면서 시작됐다.

앞선 9일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판사 박병민)은 “피해자인 사무직노조 위원장 이 모씨는 회사 노동자들의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는 정식 단체협약 체결 노조의 위원장으로 어느 정도 인격권의 훼손을 일정 부분 감당해야할 지위인 점, 최길연 삼성중공업노조 위원장의 표현은 노동자들 사이의 여론 형성에 기여했다는 점, 피해자가 과거 사측의 인사파트의 장으로 근무하면서 노조 설립과 운영을 방해했다는 점, 최 위원장의 표현 내용이 모욕적이거나 사적인 감정이 담겨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면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단정키는 어렵다”고 판결했다.

삼성중공업노조는 성명에서 “사무직노조 이 위원장은 회사 인사과 출신이며 ‘2012년 삼성그룹 노조파괴 전략’이라는 제목의 문건의 기안자”라며 “해당문건에는 ‘최길연은 노조를 설립할 문제사원,장기적으로 해고조치해야 함’이라는 문구가 명시돼 있고 삼성중공업은 이를 근거로 최 위원장에 대해 불법적인 사찰을 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문건에는 ‘친사 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을 근거로 신규 노조 해산 추진’의 구체적인 전략이 담겨 있었다”면서 “이러한 전략은 삼성중공업 사무직노조 설립으로 귀결됐다”고 주장했다.

삼성중공업노조는 노동부 장관에 △삼성중공업 대상 특별근로감독 실시 △사무직노조 설립·운영 관련 사측 개입여부 조사 △노사협의회를 활용한 노조 무력화 시도와 부당노동행위 의혹 규명 등을 요구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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