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경전철 주민소송, 2차 환송심 ‘기각’

2025-12-18 13:00:01 게재

서울고법 “교통연구원 개인 손배 책임 없어”

수요예측 실패…“사업은 지자체 판단 영역”

용인경전철 사업의 교통수요 예측 실패로 막대한 재정 손실이 발생했다며 제기된 주민소송이 2차 환송심에서 주민 패소로 결론 났다. 법원은 수요예측에 관여한 한국교통연구원(교통연구원) 소속 연구원 개인에게는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4-2부(이광만 부장판사)는 17일 주민 안 모씨 등 8명이 용인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주민소송 항소심에서 원고들의 항소와 환송 후 확장된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교통연구원 연구 책임자가 수요예측 자료를 사적으로 제공받거나 검토 의무를 소홀히 하는 등 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과실’은 일부 인정된다고 봤다. 그러나 연구원들이 사업시행자측과 유착하거나 금품을 수수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수사 결과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소송은 2013년 안씨 등 용인 주민들이 “부실한 수요예측으로 시 재정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관련자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라”며 용인시장을 상대로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안씨 등은 소송에서 교통연구원과 참여 연구원들이 사업시행자측과 유착해 수요를 과대 추정했고, 협상 과정에서도 민간사업자에게 유리한 결과를 도출했다고 주장했다.

당초 교통연구원은 하루 평균 14만6000명이 경전철을 이용할 것으로 예측했으나 실제 이용객은 2013년 8609명으로 예측치의 5.8%에 불과했다. 이후 2022년까지 이용률 또한 예측치 대비 5~13% 수준에 머물러 용인시는 매년 300억원대의 재정 보전금을 부담하게 됐다.

소송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2017년 1심과 이후 2심을 거쳐 대법원까지 올라갔던 사건은 2020년 대법원에서 한 차례 파기환송됐다. 이후 지난해 7월 다시 대법원의 파기환송을 거쳐 서울고법으로 되돌아왔다.

대법원은 수요예측 단계의 위법성 여부를 엄격히 따지도록 주문했고 이번 2차 환송심은 용인시가 수요예측을 담당했던 교통연구원 연구원들에게 2조437억원의 배상을 요구해야 하는지에 집중됐다.

서울고법 재판부는 “수요예측 과정에서 오류나 과실이 있었을 가능성은 인정되지만, 이를 곧바로 연구원 개인의 독단적인 불법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며 “연구진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어긋날 정도의 위법성을 가졌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민간투자자 선정과 실시협약 체결, 사업 구조 확정은 지방자치단체인 용인시의 정책적·재량적 판단 영역에 속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로 2013년 제기된 주민소송은 사실상 마무리됐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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