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소송비용 74억원 환수 완료

2025-12-18 13:00:01 게재

역대 최대 규모 환수 … “13년 분쟁 일단락”

정부가 론스타측으로부터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 취소 절차에 들어간 소송비용 74억원을 전액 환수했다.

법무부는 론스타측으로부터 ISDS 취소 절차 소송비용 약 73억원과 정정 절차 소송비용 약 8000만원 및 지연이자 등 74억7546만원을 전액 지급받아 환수를 완료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달 18일 론스타 ISDS 취소위원회에서 우리 정부가 승소하고 론스타측에 소송비용을 전액 지급하라는 결정을 받아낸 지 29일 만이다.

이번에 환수한 금액은 정부가 그동안 ISDS사건에서 환수한 소송비용 중 역대 최고액이다.

정부는 취소 결정 직후부터 ‘변제 촉구 서신’을 발송하는 등 선제적으로 소송비용 집행 절차에 착수했다. 또 지급기한인 12월 18일 이내에 변제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 절차에 착수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렸다.

이처럼 정부가 단호한 환수 집행 의지를 밝히자 론스타측은 기한보다 이틀 먼저 달러화로 지급하겠다고 약속했고 실제 17일 총 506만222달러를 법무부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소송비용 74억원 환수를 통해 2012년부터 13여년간 이어져 온 론스타와의 법적 분쟁이 대한민국 정부의 완전한 승소로 일단락됐다”며 “이는 대한민국 정부가 끝까지 최선을 다해 얻어낸 귀중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앞서 론스타는 지난 2012년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손해를 봤다며 46억7950만달러(약 6조9000억원)를 배상하라는 ISDS를 제기했다. 이에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ICSID)는 2022년 8월 론스타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의 4.6%에 해당하는 2억1650만달러(약 2800억원)와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우리 정부는 이에 불복해 취소 신청을 제기했고, 지난달 론스타 ISDS취소위원회는 정부의 취소 신청을 인용해 2022년 8월 중재판정이 인정한 배상금 원금과 이자 지급 의무를 모두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 또 론스타측에 한국 정부가 취소 절차에 지출한 소송비용 약 73억원을 30일 이내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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