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의혹’ 민주당 전·현직 의원 2심 무죄
“이정근 휴대전화 증거 사용할 수 없어”
재판부 “검찰 절차 위반 매우 중대” 지적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봉투를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김종호 부장판사)는 18일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허종식 의원과 윤관석·임종성 전 의원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 증거로 삼은 상당 부분의 증거들이 배제되는 등 검찰측 주장을 종합해 봐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수사의 단초가 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고 보고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 전 부총장의 알선수재 혐의 수사 당시 제출된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녹취록을 알선수재 혐의와 무관한 사건의 증거로 쓸 수 없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검사는 임의제출을 통해 이 사건 수사로 이어진 것이 적법하다고 주장하지만 피의자 신문조서의 전체 맥락을 볼 때 이정근은 알선수재 등 본인 사건에 대해서만 제출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매우 크다”며 “이 사건 휴대전화 전자정보는 적법절차를 위반해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기에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특히 “검찰은 알선수재 사건 수사과정에서 제출받은 정보를 공소제기 후 폐기해야 함에도 이를 가지고 있다가 일정 시점이 지난 후 전당대회 수사를 시작했다”며 “절차 위반이 매우 중대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일정표와 국회 출입내역, 회의사실 등 나머지 증거도 증거로 인정하기에 충분치 않다고 봤다. 이들은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당시 당대표 후보(현 소나무당 대표)의 선거운동을 위해 돈봉투를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해 4월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송 후보 지지 국회의원 모임에서 윤 전 의원이 허 의원과 임 전 의원에게 300만원이 든 돈통부 1개씩을 건넸다는 게 주된 내용이다. 1심에서 허 의원과 임 전 의원은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추징금 300만원을, 윤 전 의원은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윤 전 의원은 송 전 대표 캠프 관계자에게 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별도 기소돼 지난해 10월 징역 2년을 확정 받고 올해 6월 가석방됐다. 앞서 이성만 전 의원도 돈봉투를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는 이 전 부총장 녹취록이 증거로 인정되지 않으면서 무죄 판단을 받았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와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송 대표는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송 대표 역시 ‘먹사연’(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을 통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는 유죄로 인정됐지만 돈봉투 살포 의혹에 대해선 위법수집 증거를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