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사 사태’ 피해주주 손배소 1심 패소

2025-12-18 11:03:25 게재

식약처 허가 취소로 주가 폭락하자 소송 제기

법원 “성분 달라져도 효능같아 … 중요공시 아냐”

골관절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인보사케이주) 사태’로 대규모 손실을 본 주주들이 코오롱생명과학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앙법원 민사합의30부(김석범 부장판사)는 18일 김 모씨 등 소액주주 175명이 코오롱티슈진과 코오롱생명과학 등을 상대로 낸 약 64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인보사의 주성분이 바뀐 사실을 인지하고도 허위 공시를 해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성분의 기원이 달라진다 해도 통증 완화의 효능이 달라지거나 특별히 유해성이 달라지지 않았다”며 “투자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사항을 거짓 기재하거나 누락한 것은 아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자본시장법은 공시와 관련해 중요 사항에 거짓을 기재하거나 기재를 누락하면 손해를 배상하는 규정이 있다”며 “다만 이는 중요한 공시 사항이 아니다”고 판시했다.

인보사는 2017년 코오롱생명과학의 미국 자회사인 코오롱티슈진이 개발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았다. 이후 식약처는 2019년 3월 인보사의 주성분 중 하나가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 세포로 판명 나자, 인보사의 품목 허가를 취소했다. 이에 코오롱티슈진과 코오롱생명과학 등 코오롱그룹주의 주가는 급락했다. 그러자 주주들은 같은 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코오롱생명과학의 자기자본 대비 4.51%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후 검찰은 이웅열 코오롱 명예회장을 2017년 1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인보사를 허가받은 성분과 다른 ‘신장유래세포’ 성분으로 제조·판매해 160억원의 매출을 올린 혐의 등으로 2020년 7월 기소했다.

이 회장은 지난해 11월 열린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코오롱생명과학 이우석 대표, 권순욱 코오롱티슈진 한국지점장, 양윤철 코오롱생명과학 상무 등에게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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