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MBK “경영권 방어 불과” vs 고려아연 “전략적 사업 확장”
오늘 고려아연 유증금지 가처분
전날엔 주주대표소송에서 격돌
미국 제련소 투자를 위한 고려아연의 유상증자를 금지해달라고 영풍측이 낸 가처분에 대한 첫 심문이 19일 열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 50분 영풍·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이와 함께 고려아연 기타 비상무이사로 있는 김광일 MBK 부회장, 강성두 영풍 사장이 제기한 같은 내용의 가처분 심문도 열렸다.
앞서 고려아연은 지난 15일 이사회를 거쳐 미국과 함께 11조원을 투자해 테네시주 클락스빌에 제련소를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비철금속 13종, 총 54만톤을 생산하는 북미 거점을 세우는 사업이다. 2029년 단계적 가동에 들어간다.
고려아연과 미국 전쟁부가 합작해 설립하는 크루서블 합작법인(JV)이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고려아연의 지분 10%를 확보하는 부분이 핵심 쟁점이다.
19일 심문에서 고려아연은 해당 유상증자가 미국으로의 전략적 사업 확장을 위한 필수 절차라고 강조했다. 반면 영풍 및 MBK파트너스는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의 경영권 방어를 위한 수단이라고 주장했다.
유상증자 대금 납입일은 오는 26일 예정돼 있다. 때문에 가처분 최종 결론이 이보다 늦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한편 양측은 전날인 18일에도 법정에서 격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0부(김석범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영풍·MBK가 고려아연 이사들 10명을 상대로 손해를 배상하라며 제기한 주주대표 소송의 2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영풍측은 지난해 11월 고려아연 이사회가 1주당 56만원 정도였던 고려아연 주식을 89만원에 사들이는 공개매수를 진행해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날 재판에서 영풍측은 고려아연 임원들이 이사회를 장악하기 위해 위법한 공개매수를 벌였다고 주장했다. 반면 고려아연측은 “주주대표 소송은 전체 주주와 회사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인데, 이 사건은 영풍이 적대적 M&A라는 사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소송을 남용하고 있다”고 맞섰다.
3차 변론기일은 내년 3월 12일 열린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