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증’ 퇴직후 악화 “위로금 추가 지급”

2025-12-19 13:00:02 게재

대법 “장해등급 급수별 기간 각각 산정”

진폐증 진단을 받은 탄광 노동자들이 질병 악화로 장해등급이 상향되자 재해위로금을 더 지급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대법원이 계산 방법 잘못을 이유로 원심을 파기하고 지급액수를 다시 정해 직접 판단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최근 탄광에서 일하다 진폐증 진단을 받은 A·B씨가 한국광해광업공단을 상대로 낸 재해위로금 지급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파기자판(파기환송하지 않고 스스로 판결)을 통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A씨와 B씨는 1980년대와 1990년대 석탄광산에서 근무하던 중 진폐증 진단을 받았다.

1990년대 초 탄광 폐광 후 A씨와 B씨는 진폐로 인한 장해등급 제11급 진단을 받았고, 이후 상태가 악화되며 9급, 5급에서 최종적으로 3급 진단을 받았다.

A씨는 2017년 2월 장해등급 11급 진단 기준으로 산재보험법에 따라 산정된 재해위로금 212만9700원을 받았고, B씨 역시 2016년 8월 11급에 대한 재해위로금 414만4790원을 지급받았다. 이후 원고들은 장해등급이 3급까지 악화했으므로 석탄산업법에 따라 이에 해당하는 재해위로금 차액을 지급하라며 한국광해광업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판례에 따르면 폐광 이후 병이 재발하거나 합병증으로 재요양을 받게 돼 새로운 장해등급을 받으면 차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재판에서는 장해등급이 악화된 근로자에 대해 재해위로금을 지급할 때 장해보상일시금 산정 방식이 문제가 됐다.

이미 11급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지급한 가운데 3급과 5급 판정을 받은 시기에 대한 기존 지급액을 어떻게 공제할 것인지다.

1심은 적법한 청구라고 판단해 A·B씨에 각각 1억1200여만원과 1억69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도 항소를 기각했다.

1·2심 재판부는 위로금을 산정할 때 3급에 해당하는 지급일수에 11급 부분을 제외해 액수를 산정했다. 5급 지급일수에서도 11급 기간을 빼는 방식을 택했다.

산재보험법은 1~14급 급수별 장해등급에 따라 지급일수를 정하고, 이 기간에 평균임금을 곱해 장해보상일시금을 정하도록 한다.

대법원은 재해위로금 지급이 타당하다는 판결은 유지하면서도 원심이 액수 산정에 대한 법리를 오해했다며 파기자판했다.

대법원은 진폐증 진단을 받은 총 기간 중에 3·5급 시기를 각각 정해 해당 기간에 대한 평균임금을 별도로 산출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봤다. 이렇게 산정한 액수에서 앞서 11급에 기초해 지급한 액수를 공제하는 식이다.

이에 따라 광해공단이 A·B씨에게 지급할 위로금은 각각 1억1000여만원과 1억6600여만원으로 확정됐다. 하급심이 판단한 액수보다 A씨는 200여만원, B씨는 300여만원 줄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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