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뻥튀기 상장 의혹’ 파두 경영진 기소

2025-12-19 13:00:01 게재

검찰, 공모가 부풀린 혐의 적용 ··· 파두측 “매출 추정 기준 쟁점”

검찰이 매출 추정치를 부풀려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다는 의혹을 받는 반도체 설계기업 파두와 경영진을 재판에 넘겼다. 이에 대해 파두측은 상장 당시 매출 추정의 적정성만이 쟁점일 뿐 기술력·사업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김진호 부장검사)는 18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파두 경영진 3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파두 법인도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파두 경영진은 2023년 8월 코스닥 상장 과정에서 SK하이닉스 등 주요 거래처의 발주 중단 사실을 숨긴 채 공모가를 산정하고, 한국거래소에 허위 매출 소명 자료를 제출해 상장예비심사를 통과한 혐의를 받는다.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에도 발주 중단 사실을 누락하고, 신규 거래처 매출 발생 가능성을 과장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이에 대해 파두는 입장문을 내고 “상장 과정에서 당시 확보된 정보와 합리적인 가정을 바탕으로 사업 전망을 설명해 왔다”며 “제기된 쟁점과 관련한 사실관계는 향후 재판 절차를 통해 충실히 밝히겠다”고 밝혔다.

앞서 파두는 상장 직전인 2023년 연간 매출액 자체 추정치를 약 1200억원으로 제시했지만, 상장 이후 공개된 2분기와 3분기 매출은 각각 5900만원과 3억2000만원에 그쳐 논란이 불거졌다.

파두는 “이번 사안을 계기로 매출 가이던스 및 사업 전망 관련 정보 공개에 있어 예측 정보의 성격과 불확실성을 보다 명확히 구분하고, 내부 검증 절차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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