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내 사업장 발생 미세먼지 저감

2025-12-22 08:58:24 게재

수도권대기환경청, 집중관리구역 점검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라 23일 서울 구로구 일대 집중관리구역 점검을 한다.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관리를 강화하고, 생활 주변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원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다.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서울특별시와 함께 계절관리제가 끝나는 2026년 3월까지 매월 서울시 내 주요 현장을 대상으로 합동 단속을 할 예정”이라며 “이번 합동 점검은 단순한 육안 감시를 넘어 ‘과학적 장비’를 활용한 정밀 점검으로 진행된다”고 밝혔다.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점검 당일 이동측정차량 등 첨단 감시 장비를 활용해 사업장 주변 오염도를 사전에 조사한다. 이를 통해 고농도 오염물질 배출이 의심되는 구역을 실시간으로 특정하고 합동 점검반이 해당 현장에 즉시 투입되어 비산먼지 억제 조치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대상은 서울시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내의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등이다. 핵심 점검 항목은 △야적물(자재) 덮개 설치 여부 △방진벽 및 방진막 설치 현황 △토사 상·하차 시 살수 여부 △세륜·세차 시설 설치 및 정상 가동 여부 등이다. 현장 점검 과정에서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동영상 및 사진 등 증빙 자료를 확보해 관련 법규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이상진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계절관리제 기간은 그 어느 때보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총력 대응이 필요한 시기”라며 “매월 실시되는 서울시와의 합동 점검을 통해 도심 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효과적으로 줄이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쾌적한 대기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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