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기 연루 법인보험대리점 등록 취소
2025-12-22 13:00:03 게재
금감원 ‘PS파인서비스’ 대부중개업 영위 판단
금융감독원이 우사수신 등 금융사기에 연후된 의혹이 제기된 법인보험대리점(GA)에 대해 등록취소 조치했다.
금융감독원은 PS파인서비스(피에스파인서비스)에 대해 등록을 취소하고, 대표이사 등 임원은 해임권고 조치하는 등 법규상 가능한 최고 수준 제재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GA 대표와 임직원 설계사 등 67명을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금감원은 PS파인서비스 소속 GA설계사들이 대부업체인 PS파이낸셜대부의 유사수신 사기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지난해 12월부터 올 2월까지 PS파인서비스에 대해 긴급현장 검사에 착수했다. PS파이낸셜대부는 2017년 9월 서울 강남구청에 등록한 대부업체인데, 올 2월 등록이 취소됐다.
조사결과 PS파인서비스의 임직원과 설계사들은 보험계약자 415명에게 PS파이낸셜 대부에 1113억원의 자금 대여를 알선했다. 이중 294억원이 상환되지 않는 소비가 피해가 발생했다.
보험업법상 보험설계사 등은 대부중개업을 할 수 없다.
금융감독원은 “위법 관련자들이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수사기관과 긴밀히 공조하겠다”며 “유사사례 재발을 막기 위해 취약 GA에 대해 집중 검사를 하는 등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감독 및 검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GA의 대부중개업 실태 조사는 물론 현재 GA가 운영하는 각종 지원금 등 대부 성격을 지닌 제도에 대응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