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전자소송, 전국법원 확대

2025-12-22 13:00:02 게재

두달 간 오류 개선

검·경과 협업 예정

전자재판이 형사공판에서도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법정기한보다 10개월 앞당긴 지난 15일부터 전국법원에서 형사 전자사건을 접수할 수 있게 했다.

지금까지 형사사건은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접수된 종이 서류로 진행해 왔다. 검찰은 방대한 수사기록을 차에 싣고 법원에 와 영장청구를 했다. 변호사사무실은 법원을 방문해 소송기록을 복사해 갔다. 이 과정에 여러 날이 걸리곤 했다.

하지만 형사 전자소송 확대로 판사·검사·변호인이 종이기록을 복사하지 않아도 전자시스템을 통해 소송서류를 검토할 수 있게 되면서 ‘종이 재판’ 시대는 막을 내리게 됐다.

22일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법원은 지난 10월 10일부터 12월 14일까지 3개 중점법원에 형사 전자소송 시스템을 도입했다. 2개월여 안정화 기간 동안 형사 전자소송 관련기관 간 연계 및 유통에 대한 오류를 개선했다.

형사재판의 전자화 여정은 2019년으로 거슬러 오른다. 당시 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고등법원은 92건의 사건을 지정해 전자재판을 시범운영했다. 2021년 10월 19일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형사절차전자문서법)이 제정돼 지난해 10월 20일 시행됐다. 이 법은 2026년 9월까지 모든 법원에서 전자소송을 시행하되, 종이재판과 전자재판이 병존하는 과도기를 갖도록 했다.

이에 법원행정처는 서울중앙지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기소 사건)·서울가정법원(소년보호재판)·서울동부지방법원 등 3개 중점법원 중심으로 안정화 기간을 거쳤다. 전자소송은 종이실물이 존재하지 않기에 전자문서 유통에 실패하면 오류 자체를 파악하기 어렵다. 이 경우 소송의 효력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형사 전자소송 시스템은 종이사건과 전자사건 모두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구축됐다”며 “형사 전자소송 도입 후 중점법원에서 가진 안정화 기간 동안 약 4000건의 전자사건을 접수해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통해) 전자사건이 접수됐을 때 발생하는 오류를 신속하게 반영해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극복했다”며 “지난 15일부터 전자사건 접수를 전국 법원으로 확대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무부·검찰·경찰 등 관계기관 협의회를 열어 의견청취와 협업을 이어갈 방침”이라며 “내년 1월 실무협의회를 열어 형사 전자소송 전국 확대실시에 대한 경과 등 필요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서원호 기자o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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