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월 평균 1300명 가석방 된다
법무부 가석방인원 30%↑
“교정시설 과밀 문제 해결”
법무부가 교정시설 과밀 수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내년부터 가석방을 확대할 방침인 가운데 월 평균 1300명 정도가 풀려날 것으로 보인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보도 설명자료를 내고 “지난달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마련했고, 내년부터 가석방 확대를 더욱 적극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내 교정시설의 수용률은 130%로 과밀 현상이 지속하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 9월 우리 사회로 복귀하지 않는 강제퇴거 대상 외국인과 재범 위험성이 낮은 환자와 고령자 등 1218명을 가석방했다. 이는 지난 5~8월 월평균 가석방 인원(936명) 대비 약 30% 많은 수준이다.
이러한 적극적인 가석방 조치에도 교정시설 과밀수용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법무부는 내년 가석방 목표 인원을 올해보다 30% 늘린다는 내용의 가석방 확대안을 마련했다.
법무부가 공개한 월평균 가석방 허가인원 변동 추이를 보면 2023년 794명에서 올해는 1032명으로 약 30% 늘었다. 내년에 목표대로 시행한다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이 약 1340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형법 제72조 1항(가석방의 요건)에 따르면 징역이나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 행상(行狀)이 양호하여 뉘우침이 뚜렷한 때에는 무기형은 20년,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 다만 벌금이나 과료가 병과된 때에는 그 금액을 완납해야 한다.
특히 유기형의 경우 법률상 기준은 형기의 3분의 1이지만, 실무에서는 형기의 절반 이상 또는 3분의 2 정도가 경과한 시점에서 가석방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내년부터 가석방 인원을 30% 늘리려면 형기의 3분의 1이상이거나 절반 미만인 수형자 중에서도 가석방되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강력사범에 대한 엄정한 가석방 심사를 유지하되 재범 위험이 낮은 수형자에 대한 가석방을 늘리겠다”며 “수형자의 자발적인 개선 의지를 고취해 재범률은 낮추고, 수형자가 우리 사회의 건전한 이웃으로 복귀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19일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가석방도 지금 대통령 취임 이후에 한 30% 늘린 것”이라며 “(대통령이) 교도소 안에서 인기가 좋으시다”고 발언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께서 내가 풀어주라고 해서 많이 풀어줬다고 오해할 수 있다”며 “처벌이라는 게 응보 효과와 일반예방 및 특별예방 효과 등을 노리고 하는 것인데, 피해자가 없거나 피해를 충분히 회복해 피해자가 더는 처벌을 원치 않는 상태이고 충분히 반성하고 있어서 국가적 손실만 발생하는 상태이면 특별히 심사해서 석방해주는 게 가석방 제도”라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가석방 확대 조치가 이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로 꼽히는 대장동 사건과 대북송금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이들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정 장관은 지난 8월 ‘위헌·위법적인 과밀 수용을 신속히 해소할 수 있도록 가석방 인원을 30% 정도 확대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김선일 기자si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