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영풍 국내 순환출자 의혹 조사

2025-12-22 16:26:15 게재

영풍 ‘국내 계열사’ 와이피씨 설립, 주식 현물출자 ‘순환출자 고리 형성’ 들여다봐

공정거래위원회가 영풍과 영풍의 계열사 와이피씨(YPC)에 제기된 순환출자 금지규정 위반 의혹과 관련해 현장조사에 들어갔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영풍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벌였다.

공정위는 영풍과 와이피씨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이하 공정거래법) 제21조 제1항(상호출자의 금지)과 제22조 제1항(순환출자의 금지) 등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지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고려아연이 공정거래법이 금지하고 있는 신규 순환출자 고리 형성 혐의로 영풍과 와이피씨를 공정위에 신고한 데 따른 조치다.

공정위 신고서 등에 따르면 영풍은 지난 3월7일 완전 자회사이자 국내 계열사인 와이피씨를 설립해 보유하고 있던 고려아연 주식 526만2450주(지분 25.42%)를 현물출자 방식으로 넘겼다. 상법상 상호주 의결권 제한 규정 때문에 막혔던 고려아연에 대한 의결권을 되살리기 위해서다. 상법상 상호주 의결권 제한 규정은 유한회사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노린 것이다.

이로써 공정위는 ‘영풍→와이피씨→고려아연→SMH(고려아연의 해외 자회사)→영풍’으로 이어지는 순환출자 고리가 형성된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거래법 제22조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의 순환출자를 형성하는 계열 출자를 금지하고 있다.

영풍은 또 고려아연 지분을 와이피씨에 넘긴 직후인 3월12일 고려아연 주식 10주를 추가 취득해 ‘영풍→고려아연→SMH→영풍’으로 이어지는 또 다른 순환출자 고리도 형성했다.

정석용 기자 syjung@naeil.com
정석용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