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항결손금 지원 연안항로 14곳 선정

2025-12-23 13:00:31 게재

선사·항로 각각 1곳씩 교체

해수부 “섬주민 교통권 보장”

섬과 육지를 오가는 연안여객선 항로 중 적자로 섬주민 교통권이 위협받는 항로에 대해 정부가 운항결손금을 지원하는 곳이 정해졌다.

해양수산부는 23일 ‘2026년도 연안여객항로 안정화 지원사업’ 대상으로 14개 항로를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항로 갯수는 올해와 같지만 지원대상 항로 중 한 곳은 바뀌었다. 또 같은 항로지만 선사가 교체된 곳도 있다.

해수부가 적자를 지원하는 유형은 △1일 생활권 항로 △연속적자 항로 두 가지다. 1일 생활권 구축 항로는 섬이나 육지 어디에서 출발하더라도 추가 항차 운행을 통해 당일 섬과 육지를 왕래할 수 있도록 돕는다. 운항 결손금 발생시 정부가 50%,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결손금의 50%를 지원한다.

연속적자 항로는 최근 2년간 연속 적자가 발생한 항로다. 예산 범위 안에서 해당 항로 운항결손액의 최대 70%까지 정부가 지원한다.

내년도 연안여객항로 안정화 지원사업에는 총 15개 항로 사업자가 신청했고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14개 항로가 선정됐다. 1일 생활권 구축 항로는 올해와 같이 △백령-인천 △장봉-삼목 △여수-거문 △가거-목포 등 4개 항로다.

연속적자 항로는 △여수-함구미 △여수-둔병 △통영-당금 △통영-욕지 △통영-용초 △대부-이작 △인천-덕적 △당목-서성 △땅끝-산양 △흑산-가거 등 10개 항로다.

이 중 ‘당목-서성’항로가 새롭게 선정됐다. ‘목포-외달’항로는 올해 적자항로 지원을 받았지만 내년도 사업대상지에서는 빠졌다. 적자항로 중 ‘통영-용초’ ‘당목-서성’ ‘땅끝-산양’은 각각 한산농협 완도농협 노화농협 등 농협에서 여객선을 운영한다.

연안여객항로 안정화 지원사업은 △섬 주민의 1일 내 육지 왕래를 실현하고 △적자가 발생하는 항로의 운항결손금을 지원해 섬 주민의 교통권을 보장하기 위해 2018년부터 해수부가 추진하고 있다.

정연근 기자 ygj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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