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은행도 대출 때 확정일자 확인
국토부 ‘정보연계’ 확대
카카오뱅크·토스뱅크 등 5곳
앞으로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주택담보대출 시 임차인의 확정일자와 보증금을 함께 확인하는 정보연계 사업이 인터넷은행까지 확대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은 23일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iM뱅크 수협중앙회 수협은행과 확정일자 정보연계 사업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확정일자 정보연계 사업은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했더라도 대항력이 발생하기 전 임대인이 먼저 선순위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가 취약해지는 상황을 막기 위한 제도다.
임대인은 저당권설정 등기접수 즉시 효력이 발생하지만, 세입자는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를 받아도 다음날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현재 우리·국민·신한·농협·하나은행 등 11개 은행이 주택담보대출 실행할 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을 통해 확정일자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저당 물건 시세에서 임차인 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대출 한도를 산정한다.
가령 시세 10억원 건물에 전세보증금이 6억원일 경우 기존처럼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적용해 7억원을 대출하는 것이 아니라 시세에서 후순위 보증금을 차감하고 4억원만 대출하는 방식이다.
이번 협약으로 기존에 시중은행과 2금융권으로 한정됐던 사업이 청년층 이용 비중이 큰 인터넷 은행까지 확대돼 취약계층의 보증금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와 부동산원, 5개 금융기관은 확정일자 정보 확인을 위한 전용 연계 시스템 구축에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시스템 연계와 안정화 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준비가 완료된 기관부터 확정일자 정보 제공이 시작된다.
국토부는 향후 보험사, 지방은행 등을 대상으로도 사업 연계를 지속 확대할 방침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기존에 연계된 11개 기관에 이어 이번 5개 기관이 추가됨에 따라 총 16개 금융기관과 긴밀한 협업을 통해 임차인에게 보다 안전한 전월세 공급이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선철 기자 sc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