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변경 미신고시 과태료” 보험중개협회 공문
‘무자격자 영업행위’ 근절될까
업계선 ‘반쪽짜리’ 대책 지적도
보험중개사법인이 ‘임직원 1/3 자격보유’를 지키지 않는다는 지적과 관련해 보험중개사협회가 회원사들에게 과태료 처분을 경고했다.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보험중개사협회 사무국은 이달 초 회원사들에게 ‘금융감독원 보험중개사 유자격자 변경신고 내용 및 과태료 안내’라는 공문을 일제히 보냈다.
보험중개사협회는 “회사 설립시 금융감독원 등록 신청을 위해 제출한 서류에 적힌 사항이 변경될 경우 보험업법 제93조(신고사항)에 의해 지체없이 신고해야 한다”며 “이를 게을리하면 보험업법 제209조(과태료) 규정에 의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안내했다.
협회 관계자는 “보험중개사들은 정기보고서를 내는데 일부의 경우 유자격자 현황이 불일치하고 있다”며 “관련 법을 제대로 준수해야 한다는 취지의 안내”라고 설명했다.
보험중개사법인의 경우 설립시 임직원의 1/3 이상이 보험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 하지만 설립 이후에 이를 관리할 규정이 모호하다. 예를 들어 9명의 보험중개법인을 설립하려면 3명이 보험중개사 자격증을 보유해야 한다. 문제는 3명의 보험중개사 자격증 보유자를 확보해 법인을 설립한 후, 자격증 보유자가 이탈하더라도 법인을 유지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데 있다. 이탈한 유자격자를 보충하지 않거나 사세 확장 뒤에도 충원하지 않는 보험중개사법인이적지 않아, 보험업권에서는 보험중개시장에서 무자격자 영업행위가 지적돼 왔다. 실제 국회 정무위원회 이정문 의원실과 내일신문이 금융감독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관련보도 11월 6일 1면) 보험중개사법인 142개 중 35개 법인이 설립요건에 미달했다. 문제가 된 회사들은 적게는 1명에서 26명의 자격증 보유자를 추가로 고용해야 하는 상황이다.
협회의 안내에도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유자격자 1/3’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이를 제대로 신고했다면 과태료 처분을 피할 수 있다는 이야기”라며 “보험중개시장을 활성화하고 자격증 보유자에 대한 처우 개선을 고려한다면 보험중개법인이 유자격자 비중을 설립 이후에도 유지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손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보험중개사는 “그동안 보험중개시장에서 비일비재로 벌어진 무자격자 영업행위가 근절되는 기초가 만들어졌다”며 “감독당국이 전수조사를 조속히 실시한 뒤 과태료 처분은 물론 시장 정상화까지 이끌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문 의원은 “금융당국이 올초 보험판매 채널의 책임성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한 만큼, 보험중개사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립될 때까지 빈틈없이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