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전담부 ‘윤석열 항소심’ 재판

2025-12-23 13:00:14 게재

국회,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통과

위헌성 최소화 불구 논란 여전할 듯

서울고법 형사부 2개 늘려 내란전담

국회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통과시킴에 따라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사건의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의 내란전담재판부가 담당하게 될 전망이다.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을 통과시켰다.

특례법안은 내란전담재판부를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 설치하고, 전담재판부 구성 방식에서 사법부 내부 절차를 중심으로 설계했다.

재판부 구성 방식을 보면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판사회의가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을 마련한 뒤 대법원 규칙에 따라 설치된 사무분담위원회가 판사를 배치한다. 이는 해당 법원 판사회의에 보고·의결을 거쳐야 한다.

서울중앙지법원장과 서울고등법원장은 해당 법원 판사회의가 의결한 전담재판부 판사를 보임하도록 했다.

이밖에 전담재판부 구성과 관련한 사항은 모두 대법원 예규로 정할 수 있다.

수사 단계에서의 압수수색·체포·구속영장 청구 시에는 서울중앙지법이 전속 관할이 된다.

전담재판부는 원칙적으로 1심부터 설치되지만, 법 시행 당시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해당 재판부가 계속 심리한다는 내용의 부칙을 뒀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혐의 사건의 경우 현재 지귀연 1심 재판부가 계속 담당하고 항소할 경우 2심부터 전담재판부가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내란·외환 사범을 사면·복권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항은 민주당의 최종 수정안에서 빠졌다. 내란·외환죄 피고인의 구속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는 조항도 제외됐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자신들의 입맛대로 판사를 골라 재판부를 구성하고 사법부를 장악해 내란몰이를 하기 위해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강행했다”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돌입하는 등 반발했다.

법원 내부에서도 여전히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 사건만을 대상으로 하는 재판부 구성이란 점에서 평등권을 침해해 위헌성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일선 법원의 한 판사는 “위헌적 요소가 많이 해소됐다고 해도 사전에 배당에 대비해서 어떤 재판부를 선정하고 기다린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한 사건만을 위해 재판부를 출범시키는 선례가 생기면 다른 사건 때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앞서 대법원 소속 법원행정처는 22일 더불어민주당 내란전담재판부 법안의 위헌성 우려를 들어 자체적으로 마련한 내란·외환 사건 전담재판부 설치 예규안(국가적 중요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을 행정예고했다. 내년 1월 2일까지 개인 또는 단체로부터 의견을 받는다.

다만, 민주당이 이와 별개로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법안을 통과시키면 대법원 예규가 원안대로 시행될지는 불투명하다.

서울고등법원 판사들도 22일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내란죄 등 국가적 중요 사건을 맡는 전담재판부 설치를 위해 형사재판부 2개 이상을 늘리는 방안에 뜻을 모았다.

이번 전체 판사회의 결과를 토대로 서울고법은 구체적인 전담재판부 숫자, 구성 절차 및 시기를 심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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