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얼굴 공개 ‘그알’ PD 기소유예 취소
헌재 “공익 목적 인정 … 피해아동 이익에 부합”
양부모 학대로 숨진 아동 ‘정인이’의 얼굴을 방송에 내보내 고발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그알)’ 제작진(PD)에 내린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헌법재판소가 취소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18일 아동학대범죄처벌법 위반(보도금지의무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SBS ‘그알’ 담당 PD A씨가 “검찰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9인 전원일치로 청구를 받아들였다.
SBS ‘그것이 알고싶다’는 2021년 1월 정인이의 죽음을 재조명하고 아동학대 현실을 다룬 ‘정인이는 왜 죽었나, 271일간의 가해자 그리고 방관자’, ‘정인아 미안해, 그리고 우리의 분노가 가야할 길’ 편을 방영하면서 정인이 얼굴이 나온 사진과 영상을 공개했다.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그해 10월 정인이의 얼굴과 생년월일 등을 노출했다며 이 PD를 고발했고,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2023년 6월 그를 아동학대처벌법(보도금지의무)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했다.
이 PD는 검찰의 처분에 불복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고, 헌재는 2년여에 걸친 심리 끝에 “기소유예 처분은 정당행위에 관한 중대한 법리오해 또는 수사미진에 의한 것으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며 기소유예를 취소했다.
헌재는 이 PD의 행위가 아동학대처벌법 구성요건에는 해당한다면서도,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돼 ‘정당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사건의 진상이 충분히 조사되고 규명돼 가해자가 책임에 부합하는 처벌을 받는 것이 아동학대로 사망한 피해아동의 입장에서 가장 큰 이익이라고 할 수도 있다”며 “오히려 이 사건 방송은 피해아동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고도 설명했다.
헌재는 또 해당 방송이 아동학대범죄의 잔혹성을 고발하고 가해자의 범행 내용에 부합하는 처벌을 촉구함과 동시에 아동학대 예방 방안을 공론화하려는 공익적 목적으로 제작됐음이 인정되고 언론의 자유라는 기본권 행사로서의 의미도 가진다고 봤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