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조현범, 항소심서 1년 감형
지인회사에 무담보 대여 혐의 무죄로
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이 2심에서 1년이 감형돼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이같이 선고했다.
조 회장은 앞서 2020년 11월 배임수재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된 바 있어, 재판부는 해당 판결 확정 전 범한 범죄와 이후 범행을 나눠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 확정 전 이뤄진 일부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 판단과 같은 징역 6개월을 유지했고, 이후 이뤄진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1심의 징역 2년 6개월에서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현대자동차 협력사 리한의 경영 사정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대표와의 개인적 친분을 앞세워 한국타이어 계열사인 한국프리시전웍스(MKT) 자금 50억원을 담보 없이 빌려준 혐의에 대해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했다. 나머지 혐의는 검사와 조 회장측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1심과 동일한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한국타이어가 2014년 2월~2017년 12월 MKT로부터 약 875억원 규모의 타이어 몰드를 사들이면서 다른 제조사보다 비싼 가격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부당 지원한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봤다. 또 조 회장이 계열사 임원 박 모씨와 공모해 개인적으로 사용할 차량 5대를 한국타이어 계열사 명의로 구입·리스하고,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쓴 혐의(업무상 배임)를 유죄로 본 1심 판단은 유지했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