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합병으로 중소기업 승계 활성화 지원
승계촉진 특별법 제정 추진 … 기업승계 M&A플랫폼 내년 상반기 시범운영
기업 인수·합병(M&A)으로 중소기업의 승계 활성화를 지원하는 특별법이 제정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는 24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관계장관회의에서 ‘M&A를 통한 중소기업 승계 활성화 기반조성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M&A를 통한 기업승계 지원체계 구축을 국정과제로 추진해 왔다. 경영자의 급속한 고령화와 친족승계에 곤란을 겪는 중소기업이 늘고 있다.
경영자가 60세 이상인 중소기업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3분의 1에 달하고 있다. 상당수 중소기업은 △자녀부재 △승계기피 등으로 기업을 계속 경영할 후계자가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
후계자 부재로 지속경영이 불투명한 제조 중소기업은 5만6000개사가 넘는다. 다수(4만6000여개사)는 서울 외 지역에 분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 기업이 원활히 승계되지 못하고 폐업할 경우 지역경제 기반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
중기부는 전문기관 연구용역, 중소기업계 의견수렴 등을 통해 중소기업 승계 모델로 M&A를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중기부는 우선 M&A 방식의 중소기업 승계 지원정책 추진 근거를 신설한다.
현재 중소기업 승계의 개념과 지원에 관한 법률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M&A 유형의 중소기업 승계 정의와 함께 △경영자 연령 △경영기간 등 지원정책의 토대가 되는 사항을 종합 규정하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중기부는 기존 중소기업진흥법의 ‘가업승계’ 지원사항을 특별법에 이관해 기업승계 전반에 대한 유기적 정책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특별법에는 M&A와 중소기업 지원정책에 전문성이 있는 공공·민간 기관이나 단체를 (가칭)기업승계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도 포함될 예정이다.
중기부는 특별법이 시행되면 △기업승계 수요 발굴 △승계전략 컨설팅 등 중소기업 승계와 관련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신뢰도 높은 기업승계 M&A시장을 형성하기 위한 지원체계도 만든다.
M&A시장은 전형적으로 정보 비대칭이 존재한다.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매수·매도 수요정보를 개별기업 또는 투자자가 직접 탐색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특정 기업이 M&A를 추진한다는 정보공개 시 △핵심인력 이탈 △거래관계 악영향 등의 우려가 있어 M&A 수요 파악이 곤란하다.
중기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기업승계 M&A플랫폼을 구축한다. 기업승계 목적의 진성 M&A 수요와 연계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플랫폼을 내년 상반기 중에 기술보증기금을 통해 시범 구축하고 하반기에 서비스 제공을 시작할 방침이다.
중기부는 특별법에 기업승계 M&A 중개기관 등록제 운영 근거를 마련해 M&A 중개·자문 과정의 신뢰를 확보할 계획이다.
기업승계 M&A에 친화적 제도환경을 조성한다. 기업이 M&A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 소집통지 등 상법이 요구하는 일련의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하지만 소규모인 비상장 중소기업의 M&A에도 이러한 절차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이에 중소기업 승계목적 M&A 시 이러한 절차 요건을 완화하기 위해 상법에 대한 특례규정을 특별법에 도입할 예정이다.
기업승계 M&A 활성화와 승계 후 성장도 지원한다. M&A는 성사여부가 불투명한 기업승계 방식인데 M&A를 시도하기 위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M&A 진입장벽이 되고 있다. 따라서 기업승계 목적으로 M&A 시 필요한 컨설팅 기업가치평가 실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특별법에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한성숙 장관은 “국회와 적극 협력해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입법 이외에도 정책추진을 위해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