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집유 때 또 음주운전하면 차 몰수

2025-12-24 13:00:14 게재

검·경·법무부, 음주운전 근절 대책 발표

음주운전으로 재판받고 있거나 집행유예·누범기간(형 집행 종료 3년 이내) 중인데도 다시 음주운전하면 차가 압수·몰수된다.

기존 음주운전 방지 대책보다 한층 강화된 조치다. 음주 운전 재범률이 10년째 40%를 웃도는 상황에서, 상습적인 범행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엄벌에 나서는 것이다.

대검찰청은 23일 경찰청,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과 협력해 이런 내용의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5년 내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또 저지르면 차량 압수·몰수 대상이 된다.

기존에는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야기한 사람과 상습 음주 운전자에 대해 차량을 압수·몰수하는 조처를 해왔다.

대검은 2023년 7월 이 같은 ‘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내고 지난달 30일까지 몰수된 차량은 총 349대였다고 밝혔다.

대검은 엄정 대응한 결과 10년간 음주 운전자가 꾸준히 줄었으나 음주운전 재범률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사람은 11만7091명으로 2015년(24만3100명) 대비 52.9% 감소했다. 하지만 재범률은 지난해(43.84%)와 2015년(44.42%)간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검은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해 더 대상을 넓힌 새 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대검은 또 검찰 구형에 상응하는 법원 선고형이 도출될 수 있도록 음주운전 교통 사범에 대해 특별가중인자 입증 방안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특별가중인자로는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상의 위험이 매우 높은 경우’ ‘공무 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동종 누범’ 등이 포함됐다.

경찰이 단속현장에서 확인 가능한 특별가중인자를 수집하고, 검찰은 이를 바탕으로 구형해 법원에 요청한 수위에 상응하는 선고형을 도출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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