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디스플레이 협력업체 노동자 끼임사망
노동당국,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 조사
23일 낮 12시 30분쯤 충남 아산시 탕정면 삼성디스플레이 아산2캠퍼스에서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 A씨가 기계에 끼이는 사고를 당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A씨는 이날 생산라인에서 설비 보완·점검 작업을 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 관계자는 “사고 직후 즉시 설비 작동을 중단하고 자체 구조대가 A씨를 구조해 병원으로 옮겼으나 끝내 숨졌다”면서 “회사는 사고원인을 철저히 규명해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앞으로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동당국은 신고를 접수한 뒤 사고 현장에 대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아울러 회사 관계자 등을 상대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에 착수했다.
노동계는 반복되는 끼임 사고가 개인의 부주의가 아니라, 기본적인 위험 차단조차 작동하지 않는 산업안전 체계의 후진성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한다. 이번 사고를 두고도 반도체·디스플레이 산업 전반에 만연한 ‘위험의 외주화’ 구조가 다시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고가 발생한 설비 보완·점검 작업은 생산라인의 정상 가동과 직결되는 핵심 공정이다.
노동당국은 △위험 설비 점검 과정에서 작업중지와 에너지 차단 조치가 제대로 이행됐는지 △다수 작업자가 동시에 투입된 상황에서 안전관리 책임 주체가 명확했는지 △원청이 협력업체 노동자에 대해 실질적인 안전보건 관리·감독 의무를 다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장세풍·한남진 기자 spja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