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 도서관 단체들 “군포시 역사왜곡자료 조례, 즉각 폐기해야”

2025-12-26 09:08:50 게재

출판 도서관 관련 단체들이 군포시의 공공도서관 관련 조례 의결을 두고 도서관 지적자유를 침해하는 검열 제도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출판문화협회는 22일 한국도서관협회 한국서점조합연합회 공공도서관협의회 경기도사서협의회와 함께 ‘군포시 공공도서관 역사왜곡자료 관리 및 이용 안내 조례’의 즉각적인 폐기를 요구하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단체들은 역사왜곡 여부에 대한 판단을 기초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규정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역사 해석은 고도의 학문적 전문적 판단이 요구되는 사안으로 이를 지자체 행정 체계로 편입할 경우 정치적 환경에 따라 자의적 판단이 이뤄질 수 있고 유사 조례가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크다는 주장이다.

조례가 문제 제기만으로도 심의 완료 전까지 자료 이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점에 대해서는 “조직된 민원 제기를 통해 특정 도서를 사실상 즉시 배제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는 것”이라며 “도서관을 사전 검열의 장으로 전락시킬 위험이 있다”고 비판했다.

단체들은 성숙한 시민사회일수록 금서를 만드는 사회가 아니라 다양한 자료를 접하고 스스로 비판할 수 있는 정보 문해력을 갖춘 사회라고 강조했다. 특정 도서를 배제하거나 폐기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회적 논의와 비판적 읽기를 통해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군포시와 군포시의회에 △해당 조례의 즉각적인 폐기 △도서관 자료선정 및 운영의 전문성과 자율성 보장 △도서관에 대한 모든 형태의 검열 시도 중단을 공식적으로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성명서는 “도서관을 대상으로 시도되는 일체의 도서검열과 지적자유를 침해하는 행위가 중단되기를 강력히 촉구하며 도서관의 중립성과 국민의 지적자유를 훼손하는 모든 외압과 검열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군포시의회는 조례의 내용을 잘못 알고 있거나 왜곡했다고 반박했다. 군포시의회가 의결한 ‘군포시 공공도서관 역사왜곡자료 관리 및 이용 안내 조례’는 역사 왜곡 여부에 대해 판단토록 하는 내용이 없다. 조례는 법원의 판결문, 국가기관의 공식 조사·보고서 등 객관적, 공적 절차를 통해 역사적 사실과 다름이 이미 확인된 경우에만 그 사실관계를 이용자에게 ‘안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례가 개입하는 영역은 해석이 아니라 이미 확인된 사실을 전달하는 절차에 국한된다. 자료의 삭제나 열람 제한 역시 규정하지 않았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이혜승 군포시의원은 언론기고를 통해 “(역사왜곡) 판단의 주체를 새로 만들지 않고 이미 확정된 판단만을 전제로 삼는 방식을 택한 것은 자의성을 차단하고 논란이 반복되는 구조 자체를 줄이기 위한 것”이라며 “해당 조례가 이용자에게 사실에 대한 최소한의 안내를 제공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송현경 기자 funnyso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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