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GC 신주금지 가처분’ 기각, VIG 인수 탄력
법원, 자본잠식 속 유상증자 불가피성 ‘인정’
“저가 발행·구주 희생” 주장 받아들이지 않아
법원이 바이오 기업 에이티지씨(ATGC)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중단해 달라는 일부 주주들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ATGC를 인수해 미용·의료기기 분야로 사업을 확장하려는 사모펀드 운용사(PEF) VIG파트너스 계획에 탄력이 붙게 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소액주주 정 모씨 등 34명이 ATGC를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신청을 지난 24일 기각했다.
정씨 등은 ATGC가 과거 발행가보다 낮은 주당 1500원에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의해 기존주주 지분이 급격히 희석될 우려가 있다며 19일 소송을 제기했다.
ATGC는 2010년 설립된 바이오의약품 연구개발(R&D) 기업으로 보톨리눔 톡신을 활용한 치료·미용용 의약품 연구개발에 집중하고 있는 곳이다.
앞서 VIG는 미용·의료기기 분야에 대한 투자를 이어가면서 ATGC 경영권 인수를 위해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추진해 왔다.
지난 24일 가처분 신청 심리에서 소액주주측은 회사가 주당 1500원이라는 낮은 가격으로 유상증자를 추진해 기존주주 지분이 급격히 희석되고, 이는 주주평등 원칙과 이사 충실의무에도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정씨측 대리인은 “과거 주식 거래 가격은 2만~3만원대였고, 다른 자금조달 대안도 존재한다”며 “소액주주 희생을 전제로 한 증자”라고 주장했다.
반면 회사측은 “바이오기업 특성상 설립 이후 연구개발·판관비가 매년 100억원 가량 발생해 2021년부터는 자본잠식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연말까지 자금이 유입되지 않으면 회계감사 의견 거절로 회사 존립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1500원 발행가는 회계법인의 기업가치 평가를 근거로 산정한 것으로 약 170억원의 운영자금 조달 필요성이 반영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현저한 저가 발행 여부, 주주평등 및 이사 충실의무 위반, 재무구조 개선의 급박한 필요성 등을 쟁점으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또 “신주 납입 예정일이 이달 29일로 임박한 점을 고려해 당일 중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VIG측은 가처분 기각 결정 이후 “법원의 결정에 감사하다”며 “ATGC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주어진 역할에 충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