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5일 MBK 2차 제재심, 중징계 결론낸다

2025-12-26 13:00:01 게재

1차 회의 당시 위원들 의견 모아져

금감원, 불공정거래혐의 추가 포착

배임혐의 등도 검찰에 보낸 듯

금융감독원이 내달 15일 MBK파트너스에 대한 2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중징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또 MBK파트너스의 불공정거래혐의를 추가로 포착해 검찰로 보내는 절차를 밟고 있는 등 전방위적 압박을 벌이고 있다.

2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18일 1차 제재심에서 제재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고 2차 회의를 내달 15일에 진행하기로 했다. 1차 회의에서는 제재심의위원 대부분이 MBK파트너스의 위법·위규 혐의에 대해 질타하는 분위기여서 대체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사모펀드(PEF) 운용사 업무집행사원(GP)에 대한 첫 중징계라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한 차례 더 제재심을 열기로 한 것이다. 금감원은 MBK파트너스에 대해 직무정지 등 중징계가 포함된 제재안을 상정한 상태다.

자본시장법상 GP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요구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기관경고 △기관주의 등으로 분류된다.

금감원은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에 대한 검사를 벌였으며 불건전영업행위와 내부통제 의무 위반혐의 등을 적발했다. 또 홈플러스와 관련해 출자자 이익 침해도 제재 사유에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 상환전환우선주(RCPS) 상환권 양도 과정에서 국민연금 등 출자자(LP)의 이익을 침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RCPS는 일정 기간 후 채권처럼 원금을 상환 받을 수 있는 상환권과 특정 조건에서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권이 있는 주식이다.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를 인수하기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 한국리테일투자는 홈플러스와 RCPS의 발행 조건을 변경하는 변경합의서를 체결했고, 홈플러스는 RCPS를 부채가 아닌 자본으로 전환하면서 부채비율을 낮췄다.

금감원은 MBK파트너스의 이 같은 조건 변경으로 RCPS의 상환 가능성이 희박해졌고 SPC에 출자한 국민연금은 투자금 회수가 어려워져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MBK파트너스에 대한 배임혐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고 검찰에 관련 내용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홈플러스를 인수할 때 국민연금이 투자한 금액과 얼마나 회수됐는지 묻는 질문에 “지분까지 합하면 투자금이 6121억원이며, 회수된 투자금은 원금 이익을 합하면 3131억원”이라며 “받아야 할 금액은 공정가치로 판단하면 9000억원 정도 남아있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회수는 불확실한 상황이고,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MBK파트너스의 불공정거래혐의를 추가로 포착해 검찰에 이첩하는 절차를 밟고 있으며, 관련 혐의가 검찰 수사에 또 다른 기폭제가 될지 주목된다. 검찰은 지난 8일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특경법)상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검찰은 김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금감원의 추가 조사 결과가 영장 청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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