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체포방해 등 징역 10년 구형

2025-12-26 13:00:04 게재

특검, 내란 재판 첫 구형 “법질서 심각하게 훼손”

다음달 16일 선고 예상 … 윤 석방 가능성 희박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체포 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총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관련 재판 가운데 특검의 첫 구형이 이뤄진 것으로 선고는 내년 1월 16일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은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관련 혐의에 대해 징역 5년, 국무위원 심의·의결권 방해와 외신 기자들에게 허위 사실을 전파한 혐의, 비화폰 관련 증거인멸 혐의에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허위 계엄 선포문 작성과 관련해선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특검팀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고 정당화하기 위해 국가기관을 사유화한 중대 범죄”라 규정하면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대한민국 법질서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피고인을 신임해 대통령을 선출한 국민들에게도 큰 상처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국민에게 반성하거나 사죄하는 마음을 전하기보다는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과 위법성을 반복 주장했다”며 “피고인으로 인해 훼손된 헌법과 법치주의를 바로세우고 다시는 대한민국 역사에서 최고 권력자에 의한 권력남용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특검팀은 올해 1월 대통령경호처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윤 전 대통령을 지난 7월 구속기소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외관을 갖추려고 자신에게 우호적인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다른 국무위원들의 헌법상 권한인 계엄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혐의도 받는다. 계엄 해제 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부서(서명)를 받아 적법한 절차를 거쳐 계엄이 선포됐던 것처럼 하려고 허위로 사후 계엄 선포문을 만들고 대통령 기록물이자 공용서류인 이 문건을 파쇄해 폐기한 혐의도 적용됐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신 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허위로 보도자료를 만들어 외신에 전파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당초 이날 검찰 구형에 앞서 예정됐던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은 이들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 취소됐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변호인의 최후변론과 윤 전 대통령의 최후진술 등을 들은 뒤 1심 선고기일을 지정할 예정인데 윤 전 대통령의 구속만기일(1월 18일)을 이틀 앞둔 다음달 16일이 유력하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6일 공판에서 “내란 특검법상 1심 선고가 공소 제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뤄져야 한다”며 “내년 1월 16일에 선고해야할 것 같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윤 전 대통령측은 사건 본류에 해당하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이 마무리된 후 선고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예정대로라면 윤 전 대통령이 기소된 4개의 내란 관련 재판 중 체포 방해 등 혐의 재판이 가장 먼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먼저 기소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재판의 경우 일러야 내년 초 변론이 종결돼 2월에서야 1심 선고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평양 무인기 침투 등 일반이적 혐의와 한 전 총리 재판에서 계엄 국무회의 관련 위증한 혐의로도 기소됐으나 재판은 이제 시작 단계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늦어지면서 우려됐던 윤 전 대통령의 구속만기 석방 가능성은 희박해졌다. 윤 전 대통령이 구속기간 만료 전 체포 방해 등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으면 구속은 연장된다.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을 일반이적 혐의로 기소하며 요청한 추가 구속에 대한 법원의 판단도 남아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윤 전 대통령의 구속심문을 진행했는데 오는 30일까지 특검과 윤 전 대통령측의 추가 의견서를 받아 검토한 뒤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해당 사건에서 윤 전 대통령의 공범으로 기소된 김 전 장관과 여 전 사령관에 대해선 재판부가 이미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한 만큼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구속을 연장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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