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 BRT 사무, 특별지자체에 위임
국토부, 충청권 첫 적용
사업면허 등 32개 사무 처리
광역 간선급행버스(BRT) 사무 가운데 일부가 처음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됐다. 첫 적용대상은 충청광역연합으로 지난해 12월 대전 세종 충북 충남 4개 시도로 구성돼 출범했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충청권 광역 BRT 실시계획 승인·운송면허 발급 등 사무권한을 국내 최초 특별지방자치단체인 ‘충청광역연합’에 위임하는 고시를 제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고시는 올해 7월 개정된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광역 BRT 사무 중 지역 여건과 밀접한 업무를 특별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중앙 중심의 광역교통 행정 구조를 일부 완화하고, 현장 밀착형 사업 추진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취지다.
충청광역연합은 이에 따라 BRT 실시계획 승인과 변경 승인, 준공 고시, 운송사업 면허 발급, 면허 취소·사업 정지 등 총 32개 세부 사무를 담당하게 된다.
다만 총괄적인 계획 및 조정이 필요한 BRT 종합계획 수립과 개발계획 승인 등 사무는 대광위가 계속해서 맡는다. 중앙은 정책 방향과 광역 조정을 맡고 지역은 집행과 운영을 책임지는 역할 분담 구조다.
이번 권한 위임이 적용되는 노선은 세종~공주 광역 BRT 노선과 세종~천안 광역 BRT 노선이다. 세종~공주 노선은 현재 공사가 진행 중으로 2026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세종~천안 노선은 설계 단계로 2030년 준공이 예정돼 있다.
두 노선 모두 이날부터 준공 고시와 운송사업 면허 발급 등 관련 사무를 지역 실정에 맞게 처리하게 된다.
김용석 대광위원장은 “이번 조치는 ‘5극 3특’의 지방분권을 실현하는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며 “지역 교통정책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지역 여건에 맞는 대중교통 체계 구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선철 기자 sc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