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5년간 매년 1년씩 지급연령 상향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 확정
정서·행동 위기 다층지원 구축
내년부터 2030년까지 아동수당 지급연령(현행 만8세 미만)이 매년 1년씩 상향된다. 정서 행동 위기 아동에게 다층지원하는 체계도 구축된다.
정부는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모든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한 기본사회 실현”을 지향점으로 하는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5~2029)을 26일 확정·발표했다.
아동정책기본계획은 아동의 권리보장과 복지증진을 위해 아동복지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범정부 기본계획이다. 그간 공적 아동보호체계 구축(2020년), 민법상 징계권 폐지·긍정양육원칙 수립(2021년), 출생통보 및 위기임신 보호출산제 도입(2024년 7월) 등 성과를 냈다.
아동의 생활 환경은 물질적으로 개선됐으나 삶의 수준이 악화되고 있다. 수급가구 아동이 느끼는 상대적 격차는 확대됐다. 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기 서비스에 대한 아동의 과의존 양상이 지속되고 비만율은 2018년 3.4%에서 2023년 14.3%, 우울증 진료 환자(0~19세)는 2019년 5만3000명에서 2023년 8만1000명으로 늘었다.
정부는 대응 전략으로 △모든 아동의 건강한 성장ㆍ발달 지원 △도움이 필요한 아동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아동 참여를 통한 아동 권익 내실화 등을 제시했다.
‘모든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 지원’ 전략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아동수당 지급연령을 30년까지 매년 1년씩 상향한다. 현행 만 8세 미만에서 2030년까지 만 13세 미만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되는 셈이다.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에 대해 추가급여 지급을 추진한다. 인구감소지역에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경우, 가산급여 지급(5000원, 1만원, 2만원)도 추진한다.
단기 육아휴직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사업주의 부담 완화 및 유연근무 활성화 등을 통해 일하는 부모의 돌봄시간을 확보한다. 나홀로아동 보호를 위해 마을돌봄시설 연장돌봄 이용시간을 24시까지 확대한다. 초등돌봄·교육 모델인 ‘온동네 초등돌봄’을 도입 및 확산하고 아침과 저녁, 휴일 등 긴급한 돌봄 수요를 위해 틈새돌봄과 시간제 보육 서비스를 확대해 나간다.
디지털 과의존 통합지원을 위해 예방·상담을 확대하고 민관협력을 통해 본인확인 강화, 중독 유발 알고리즘 제어 등 ‘기업의 자율규제 조치안’을 마련·이행한다. 또한 관계부처 협력하에 지역사회 통합지원체계 구축 연구도 추진한다.
정서·행동위기에 놓인 아동을 위해 조기발견-연계·치료-기반 강화 등 다층적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아동 자살 증가에 대응해 △자살예방센터와 유관기관 간 협업체계 구축 △자살 고위험군 아동을 발굴해 서비스를 연계 △자살원인 분석 대안 마련을 위해 심리부검 등을 추진한다.
학교 체육수업 내실화와 학교 스포츠클럽 활동 확대 등 아동의 체육활동 활성화를 지원한다. 계절독감 예방접종 지원 대상을 13세 이하에서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백신 지원도 남성청소년까지 확대해 나간다.
미숙아 의료비 지원 한도를 최대 2000만원으로 상향하고 지속관리 시범사업도 확대한다. 소아의료 인프라를 확충하고 중증소아 수가 지원 및 대안적 지불제도를 확대한다.
‘도움이 필요한 아동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전략에 따라 공적 입양체계 안착과 함께 해외입양을 단계적으로 중단한다. 시군구 단위에서 관리하던 가정위탁제도를 국가 차원 관리체계로 개편한다. 아동이 가정에서 충분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아동 참여를 통한 아동 권익을 내실화한다. 아동의 권리침해 발생 시 구제를 위해 현행 사법·행정절차에서 제한된 아동의 의견표명권도 확대 추진한다.
아동 눈높이에 맞춘 정책정보 제공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아동이 직접 체험하고 참여하는 맞춤형 인성교육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아동의 자기 주도성 및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은 향후 5년간 정부의 아동정책 청사진”이라며 “우리 사회의 미래인 아동이 권리주체로서 기본적 권리를 누리면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아동 기본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규철 기자 gckim1026@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