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크앤다커 분쟁’ 대법원행
넥슨 “저작권 침해 등 다시 판단받겠다” 상고
온라인 게임 ‘다크 앤 다커’ 저작권을 놓고 벌어진 넥슨과 아이언메이스의 법정 공방이 결국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2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넥슨코리아는 지난 24일 서울고등법원에 최주현 아이언메이스 대표와 법인 등을 상대로 상고장을 냈다.
앞서 서울고법 민사5부(김대현 부장판사)는 지난 4일 넥슨이 최 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57억6464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다크앤다커’의 저작권 침해 주장과 서비스 금지 청구는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 최 대표 등은 원고를 퇴사한 후 피고회사를 설립하기 전인 2021년 9월 3일부터 다크앤다커 게임 작업에 착수해 곧바로 2021년 9월 15일 서버 시스템을 구축하는 작업을 시작했다”며 “게임 개발초기에 수반돼야 하는 기획단계가 생략된 서버 시스템 구축에 나갔다”고 짚었다. 이는 ‘최 대표가 넥슨의 미공개 정보인 P3자료 뿐 아니라 직원까지 빼냈다’는 지적으로 읽힌다.
아울러 2심은 넥슨의 영업비밀을 폭넓게 확대해 인정했다. 재판부는 P3의 프로그램·소스 코드·빌드 파일 등이 모두 특정 가능한 영업비밀로 봤다. 보호기간도 1심의 2년에서 최 대표가 퇴직한 2021년 7월부터 2024년 1월 31일까지 2년 6개월로 늘렸지만, 손해배상액은 1심의 약 85억원에서 28억원이 줄어든 57억원으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2심은 넥슨의 저작재산권 침해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재판부는 다크앤다커는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해 서비스를 중단해야 하지만, “변론종결일 현재 그 보호기간이 훨씬 경과해 원고의 영업비밀 침해금지 및 침해예방 청구권은 모두 소멸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넥슨은 2021년 최 대표를 비롯한 넥슨 미공개 프로젝트 ‘P3’ 핵심 개발진들이 내부 자료를 개인 서버로 반출한 후 아이언메이스를 설립하고 다크앤다커를 개발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넥슨 관계자는 상고에 대해 “원심에서 부정된 저작권 침해 금지 등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아 보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반면 아이언메이스 관계자는 “2심은 다크앤다커 게임과 넥슨의 P3 게임을 상세히 비교하며 양 게임은 너무나도 달라 아이언메이스가 넥슨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판단을 명확히 해 주었다”며 넥슨이 게임 저작권, 게임 매출을 비롯하여 임직원 개인 재산에 이르기까지 받았던 가압류 결정들도 모두 취소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