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진앤현시큐리티 회생계획 인가
대주주 지분 39.5%→1.43% 급감
지배구조 채권자 중심으로 재편
보안관리 전문기업 진앤현시큐리티가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안 인가 결정을 받았다. 다만 대주주 지분이 당초의 39.5%에서 1.43%로 급감하면서 회사의 지배구조가 채권자 중심으로 재편될 전망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14부(이여진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진앤현시큐리티의 회생계획안이 회생담보권자조 100%, 회생채권자조 76.25%의 동의로 가결요건을 충족해 인가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진앤현시큐리티는 2000년 설립된 보안·위기관리 전문기업으로, 최근 3년간 연평균 약 220억원의 매출을 기록해왔다. 지난해 드론 플랫폼 구축사업에 대한 신규 투자가 자금 경색으로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는 이에 따라 지난 5월 2일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고, 5월 30일 개시 결정을 받았다.
조사위원 보고서에 따르면 회생절차 개시일 기준 진앤현시큐리티의 총자산은 약 18억5000만원, 총부채는 약 114억8300만원으로, 부채가 자산을 약 96억3400만원 초과한 상태다. 회사의 계속기업가치는 약 32억6100만원, 청산가치는 약 12억9700만원으로 평가돼, 청산보다 존속이 유리한 것으로 판단됐다.
회생계획안에 따라 회사는 50% 자본 감자를 먼저 실시한다. 이에 발행주식 수는 액면가 1만원의 보통주 2만9038주로 줄어든다. 또 회사는 총부채 114억8,300만원 가운데 약 73%인 84억원을 신주 발행 방식의 출자전환으로 처리하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변제한다.
최대주주인 김병익 진앤현시큐리티 대표의 지분은 회생계획안에 따른 자본감자와 신주발행 결과로 대폭 축소된다. 회사 지배구조가 채권자 중심으로 변경되는 것이다. 회생신청 당시 김 대표는 39.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인가 결정 이후 지분율은 1.43%로 감소했다.
이에 대해 회사측은 답변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