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기후부 장관 “공공기반 시설 확충 가속화”

2025-12-29 13:00:03 게재

내년 1월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재난 발생 수준으로 총력 대응”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제도시행은 1995년 종량제봉투 도입과 유사한 수준으로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 계기가 될 것이다. 제도시행 초기 쓰레기 수거지연 등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현재 상황을 재난 발생 수준으로 인식하고 현장 상황에 맞는 이중 삼중으로 대안을 마련해달라.”

29일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수도권 직매립 금지 제도 이행 상황을 점검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현장에서는 쓰레기 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걱정과 함께 수도권 인근 충북 지역 등지에서는 수도권 생활폐기물이 다른 지역으로 떠넘겨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김 장관은 이날 경기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을 방문해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안산시는 내년 연간 생활폐기물 약 9만톤이 발생할 전망이다. 공공소각시설로 약 6만톤을 처리할 계획이다. 나머지 3만톤을 처리하기 위해 2029년까지 소각시설을 추가 확충할 방침이다. 시설 확충 전까지는 민간위탁을 활용하되, 계약 절차가 지연되더라도 시민 생활공간에 쓰레기가 적체되지 않도록 임시 보관시설을 준비하는 등 비상대책을 마련했다.

김 장관은 “정부는 일회용품 감축과 분리배출 개선 등 생활폐기물 감량정책 강화와 함께 각 지자체가 필요한 공공 소각·재활용 시설을 신속히 갖추도록 재정지원 확대 및 사업기간 단축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수도권 직매립 금지 제도 준비 상황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33개 기초지자체는 기존 공공소각시설 활용만으로도 제도 이행이 가능한 상황이다. 이 중 14개 기초지자체는 12월 말 기준 이미 수도권매립지에 생활폐기물을 반입하지 않아 시행일보다 앞서 직매립금지를 실천 중이다. 나머지 33개 기초지자체는 공공소각시설 용량 부족으로 민간위탁 처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는 수도권 3개 시도 66개 기초지자체(△서울 25개 △인천 10개 △경기 31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33개 기초지자체 중 25곳은 이미 계약을 완료했거나 연내 마무리할 예정”이라며 “행정절차 지연으로 2026년 1월 중에 계약이 완료되는 8개 지자체의 경우 기존 계약을 추가적으로 활용하거나 임시 보관장소 확보 등 단기 대책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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