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보험 계약자에 구상금 청구 못해”
1심 패소한 보험사 2심선 승소…대법 파기 환송
“보험사, 채권자이자 채무자…대위권 인정 안돼”
보험 계약자가 타인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 주는 책임보험에 가입했다면 보험사가 청구한 구상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같은 보험사에서 세입자와 건물주가 각각 들었던 보험으로 건물주에게 화재 보험금을 줬다면 세입자를 상대로 보험금을 물어내라고 요구할 수 없다는 취지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최근 메리츠화재가 A씨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 소송은 건물을 임차해 식자재 종합유통마트를 운영해온 A씨 가게에서 2022년 8월 화재가 나 약 6억9000만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한 것이 발단이 됐다.
A씨는 화재보험 및 타인 재물배상 책임을 포함하는 책임보험 계약을 메리츠화재와 체결한 상태였는데, 공교롭게도 건물주가 체결한 소유자 보험 계약의 보험자도 메리츠화재였다.
건물주는 A씨가 가입한 임차인 보험을 통해 4억9000만원, 자신이 든 소유자 보험을 통해 2억원을 받아 사실상 모든 손실을 보전받았다.
메리츠화재는 2023년 소유자 보험으로 지급된 2억원을 보전받겠다는 취지로 보험자 대위에 의한 구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A씨에게 제기했다.
쟁점은 보험사가 소유자 보험금을 지급한 뒤 임차인에게 보험자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였다. 즉 건물주가 A씨에게 갖고 있던 손해배상 청구권을 보험사가 넘겨받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다.
1심은 보험사 청구를 기각했다. 건물에 화재예방시설이 없는 점에 비춰 화재에 취약한 건물에서 발생한 책임을 임차인이 전적으로 부담하는 건 부당하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임차인의 배상 범위는 총손해액의 70%인 4억8000만원 상당으로 책정하고, 이미 임차인 보험으로 해당 금액 이상이 배상됐으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봤다.
반면 2심은 보험사 청구가 정당하다며 임차인이 1억2000여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보험자 대위권(보험사가 피보험자 대신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을 규정한 상법에 따라 구상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다. 다만 임차인의 배상 비율은 2억원의 60%로 제한했다.
상법 682조는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생긴 경우 보험금액을 지급한 보험자는 지급액 한도에서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고 정한다.
하지만 대법원은 임차인 계약에 책임보험이 포함돼 있어 구상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며 파기환송했다. 타인에 대해 법률상 배상책임을 지게 된 경우 손해액 전체를 보험사가 보상하는 책임보험을 원심이 고려하지 않아 심리가 불충분하다고 본 것이다.
이에 따라 보험사는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진 채권자인 동시에 책임보험에 대한 채무자가 되어 사실상 권리가 소멸한다는 게 대법원 판단이다.
대법은 “원심은 임차인 보험계약이 책임보험계약을 포함하고 있는지,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화재로 부담하는 배상책임도 보험사에 의해 보상되는지 등을 심리해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판단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원심 판단에는 보험자대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