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보는 이재명정부의 실험 ① 대전충남 행정통합

“지방세 확충 불가능 구조, 중앙 의존 불가피”

2025-12-29 13:00:01 게재

지방분권·재정분권 최대 관건

“이 대통령, 최대치 지원 약속”

추진 단계별 실행 계획 필요

‘5극 3특’의 핵심은 ‘분권’이다. 특히 재정과 행정을 독립시켜 사실상 ‘소연방제’ 수준으로 만드는 게 관건이다.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최대한 지원’ 약속을 꺼내놓은 상황이다. ‘5극 3특’의 모델이 될 대전충남 행정통합법에서 재정분권과 지방분권을 어떻게 담아낼지 주목된다. 지방세 확충 방안이 들어가지 않으면 ‘모양만 분권’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5극 3특’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지방시대위원회 보고회에서 ‘5극 3특’을 의미하는 손가락을 펴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29일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이 확실한 지원을 약속했고 여야 의원들이 모두 동의하는데다 지역 주민들도 환영하는 만큼 특별법을 빠르게 통과시키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충남 공주부여청양 지역구 의원으로 국정기획위 균형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이재명정부의 균형발전 방안인 ‘5극 3특’ 계획을 만드는 데 직접 참여했다.

그는 지난 26일 KBS라디오에서 “사실 민주당이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소극적이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행정통합이라는 거버넌스 문제는 초광역권 거점 형성의 마지막 단계다. 먼저 주민통합을 위해서는 광역교통망을 건설해 경계가 허물어지고 물자 자원 사람들이 오가면서 주민공동체 의식이 형성되고 그걸 바탕으로 행정 통합을 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톱다운 방식으로 통합이 먼저 가더라도 이재명 대통령이 지방분권과 재정분권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하면 성공 가능성이 높아진다”면서 “지난 18일 대전충남 국회의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에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역사적으로 수도권 집중, 초과밀화, 지역소멸을 해결할 수 없다’면서 절박하게 말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이 ‘지방분권, 재정분권 권한에 대해서 수용 가능한 최대치까지 지원하겠다’고 했다”면서 “대전충남 행정통합이 제2의 수도권으로 5극 3특으로 가는 선도모델화돼야 한다고 말씀드렸다”고 했다.

대전·충남 통합 및 충청지역 발전 특별위원회 황명선 특위 상임위원장은 “서울이 누리는 권한, 제주가 누리는 자치 특례를 함께 갖춘 통합특별시를 만드는 것이 국민주권정부 이재명정부의 목표”라며 “통합특별시는 서울과 제주 수준의 자치분권과 재정 분권을 기본으로 갖출 것”이라고 했다. 또 “충남대전특별시에는 특별한 권한과 특별한 재정 지원이 반드시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정분권이 가장 큰 관심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방세인 취득세·재산세 등의 경우 감면액의 50% 범위에서 조례로 조율할 수 있다. 또 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의 세율을 100% 범위에서 조례로 조절할 수 있는 특례를 인정받고 있다. 또 재정부족액에 관계없이 보통교부세 총액의 3%를 정률로 받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받는 보통교부세는 2007년 5885억원에서 지난해에는 1조 7953억원으로 늘었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06년 7월에 출범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정자립도는 2022년 32.7%, 2023년 33.3%, 2024년 34%, 2025년 33.1%였다. 재정자주도는 2022년 66.1%, 2023년 70.1%, 2024년 67%, 2025년 64.4% 수준을 보였다.

재정자립도는 지방자치단체 예산 중에서 자체수입인 지방세,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며 재정자주도는 지방자치단체 예산 규모 중에서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이 차지하는 비중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현재와 같이 지방세 확충이 불가능한 지방재정 구조를 특별자치도·특별자치시에도 적용한다면 지방자치단체는 특별자치도·특별자치시가 되어도 중앙정부 재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특별자치도·특별자치시가 재정력을 확보하는 것과 주민의 조세부담, 조세법률주의 조세체계,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 행정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특별자치도·특별자치시 재정특례 원칙 설정 △특별자치도·특별자치시의 세외수입 등 확충 △장기적으로 과세자주권 부여 △국세의 지방세 이양 검토 등을 제안했다.

지방분권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를 중심으로 지방이관이 추진되어야 할 분야와 사무를 선정하고 추진단계별로 로드맵을 설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했다. 시・도가 계속 지방이관을 요구해 온 분야인 △국도・하천(지방국토관리청 등) △해양・항만(지방해양항만청 등) △식・의약품(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등) △환경(유역환경청, 지방환경청 등) △고용・노동(지방고용노동청 등) △중소기업(지방중소벤처기업청 등) 등 6개 분야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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