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문고, 대금 기한도 어겨 ‘불명예’
2025-12-29 15:00:10 게재
공정위 발표, 법정기한 60일 초과
영풍이 석포제련소의 환경오염 및 중대재해 문제 등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가운데, 계열사인 영풍문고가 납품대금을 지연해 눈총을 받고 있다.
29공정거래위원회 최근 발표에 따르면 영풍문고는 납품업체로부터 상품을 수령한 뒤 법정기한인 60일을 넘겨서야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른 기업들은 법정기한이 임박해 대금을 지급하는 문제가 지적됐지만, 영풍문고의 경우에는 아예 법정시한 자체를 어기면서 문제의 심각성을 드러냈다.
공정위가 공개한 대형유통업체 대금 지급 실태 조사 결과, 납품업체와 직매입 거래를 하는 기업 중 9개사는 물건을 받은 후 평균 53.2일이 지난 후에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다수의 업체(62개)는 거래비용을 감수하고 여러 번 나누어 정산하는 방식을 채택해 30일 이내 조기 정산을 한 반면, 일부 업체(9개)는 법상 상한에 가깝게 대금지급을 지연하기 위한 수단으로 수시·다회 정산 방식을 활용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정위가 공개한 9개 기업 중 영풍문고는 유일하게 법정 기한 60일을 초과한 기업으로 지목됐다.
영풍문고는 영풍 그룹이 지난 1992년 설립한 대형 서점이다.
영풍문고가 납품업체에 대한 대금지급까지 법정기한을 어기자 업계에서는 석포제련소 문제와 함께 영풍 그룹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키울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앞서 영풍 석포제련소 역시 법 위반으로 올해 2월 26일부터 4월 24일까지 58일 조업정지 행정처분을 이행한 바 있다.
정석용 기자
syj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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