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사고’ 포스코이앤씨 의령 현장소장 구속

2025-12-30 13:00:01 게재

7월 의령나들목 공사현장

이 업체서만 올해 중대재해 5번

7월 28일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현장에서 발생했던 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시공사 포스코이앤씨 현장소장이 구속됐다.

30일 고용노동부 창원고용노동지청(지청장 최태식)에 따르면 의령 소재 고속국도 건설현장에서 사면 보강작업을 하던 작업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여 사망한 중대재해 사건에 대해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현장소장 A씨를 산업안전보건법 등 위반 혐의로 23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 사고는 포스코이앤씨에서 올해 발생한 5번의 중대재해 중 4번째 사고다.

창원지청은 “사전에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사고였다”면서 “덮개 설치 등 임차 장비에 대한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라고 설명했다.

창원지청은 “A씨의 범죄 혐의가 충분히 소명됐고 재해자에게 사고 책임을 미루는 등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크며, 이번 사고 이전에 중대재해가 다수 발생한 건설회사임에도 안전조치를 소홀히 해 또다시 노동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다”며 구속영장 신청 이유를 밝혔다.

노동부는 대형 사망사고뿐 아니라 이번 사고처럼 기초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거나 같은 유형의 사고가 반복해 발생하는 경우에도 압수수색 구속 등 강제수사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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